국회 측 vs 대통령 측…소추 핵심 사유별 비교

입력 2017.02.27 (21:06) 수정 2017.02.2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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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27일) 최종변론에서 크게 5가지 탄핵사유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질문>
손서영 기자, 탄핵 인용과 기각을 가르는 핵심은 결국,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유가 있느냐겠죠?

<답변>
네, 양측이 국민주권주의 위반과 권한남용 부분에 변론의 상당시간을 쓴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국회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국정을 맡겨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최 씨에게 국정 사항이나 인사. 외교 문건을 전달해 최씨가 국정개입을 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놓고도 국회 측은 대통령이 위력을 동원해 기업에 출연하게 하고, 최 씨에게 설립과 운영을 맡겨 사익을 추구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재단을 설립했고, 기업들의 출연은 뇌물이 아닌 기부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 의무를 다했는지도 쟁점 가운데 하나죠?

<답변>
네, 국회 측은 대통령이 관저에만 머물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생명권 보호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관저에서도 집무를 봤다며, 세월호 사고를 소추 사유에 넣은 것은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현혹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 사장을 해임했다는 의혹 역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특정 언론사 사장의 해임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삼성합병 등과 관련한 대통령의 '뇌물죄' 역시 국회 측은 탄핵 사유로 들었지만, 대통령 측은 검찰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하지는 않았다며 탄핵 사유로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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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측 vs 대통령 측…소추 핵심 사유별 비교
    • 입력 2017-02-27 21:07:24
    • 수정2017-02-27 22: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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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27일) 최종변론에서 크게 5가지 탄핵사유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질문>
손서영 기자, 탄핵 인용과 기각을 가르는 핵심은 결국,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유가 있느냐겠죠?

<답변>
네, 양측이 국민주권주의 위반과 권한남용 부분에 변론의 상당시간을 쓴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국회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국정을 맡겨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최 씨에게 국정 사항이나 인사. 외교 문건을 전달해 최씨가 국정개입을 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놓고도 국회 측은 대통령이 위력을 동원해 기업에 출연하게 하고, 최 씨에게 설립과 운영을 맡겨 사익을 추구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재단을 설립했고, 기업들의 출연은 뇌물이 아닌 기부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 의무를 다했는지도 쟁점 가운데 하나죠?

<답변>
네, 국회 측은 대통령이 관저에만 머물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생명권 보호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관저에서도 집무를 봤다며, 세월호 사고를 소추 사유에 넣은 것은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현혹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 사장을 해임했다는 의혹 역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특정 언론사 사장의 해임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삼성합병 등과 관련한 대통령의 '뇌물죄' 역시 국회 측은 탄핵 사유로 들었지만, 대통령 측은 검찰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하지는 않았다며 탄핵 사유로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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