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공소장 위법”

입력 2017.03.09 (19:13) 수정 2017.03.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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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씨 일가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과 특검 측이 오늘 첫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삼성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특검 파견검사는 공소유지 권한이 없다며 재판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 측에 430억 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이 첫 공판준비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삼성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이 '공소장 일본주의' 즉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 제출해야 하는데 법원에 선입견을 주는 서류를 첨부했다며 공소사실 자체도 문제 삼았습니다.

삼성 측은 공소장에 이건희 회장이 지난 1996년과 1998년, 형사재판을 받은 내용을 적시한 것은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한 적이 없는 특검이 어떤 근거로 두사람 간의 독대 대화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구체적인 반박 의견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아울러 특검법 상 특검과 특검보가 아닌 파견 검사가 공소 유지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파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맞서 특검 측은 특검법에 파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주 중 결정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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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공소장 위법”
    • 입력 2017-03-09 19:17:46
    • 수정2017-03-09 20: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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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씨 일가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과 특검 측이 오늘 첫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삼성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특검 파견검사는 공소유지 권한이 없다며 재판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 측에 430억 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이 첫 공판준비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삼성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이 '공소장 일본주의' 즉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 제출해야 하는데 법원에 선입견을 주는 서류를 첨부했다며 공소사실 자체도 문제 삼았습니다.

삼성 측은 공소장에 이건희 회장이 지난 1996년과 1998년, 형사재판을 받은 내용을 적시한 것은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한 적이 없는 특검이 어떤 근거로 두사람 간의 독대 대화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구체적인 반박 의견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아울러 특검법 상 특검과 특검보가 아닌 파견 검사가 공소 유지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파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맞서 특검 측은 특검법에 파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주 중 결정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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