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사유…검찰·특검과 비교해 보니

입력 2017.03.11 (21:16) 수정 2017.03.1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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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건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최 씨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등, 위법 행위가 명백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에서 헌재가 밝힌 박 전 대통령의 혐의들을, 앞서 검찰과 특검이 발표한 내용과 비교해 정리해봤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들에게 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는 기업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헌재는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은 현실적으로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 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간섭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을 최순실 씨의 공모자로 입건하면서 직권남용·강요 혐의 등을 적용했고 특검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헌재는 뇌물죄 등 형사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박종명(변호사) : "탄핵심판은 헌법상 탄핵 사유에 대해 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재판과는 심리 대상과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최 씨에게 47건의 정부 문건을 넘겼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 지시에 따라 최 씨에게 대통령의 일정·외교·인사 등 많은 정부 문건이 유출"됐다며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 위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추천한 김종·차은택 씨를 공직에 임명하고, 더블루K 등 최 씨 측 회사를 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과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헌재는 "최 씨와 관계있는 회사인지 몰랐다"는 대통령 측 반론에 대해 "그렇더라도 특정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직권 남용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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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면 사유…검찰·특검과 비교해 보니
    • 입력 2017-03-11 21:17:31
    • 수정2017-03-11 22: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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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건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최 씨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등, 위법 행위가 명백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에서 헌재가 밝힌 박 전 대통령의 혐의들을, 앞서 검찰과 특검이 발표한 내용과 비교해 정리해봤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들에게 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는 기업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헌재는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은 현실적으로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 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간섭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을 최순실 씨의 공모자로 입건하면서 직권남용·강요 혐의 등을 적용했고 특검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헌재는 뇌물죄 등 형사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박종명(변호사) : "탄핵심판은 헌법상 탄핵 사유에 대해 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재판과는 심리 대상과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최 씨에게 47건의 정부 문건을 넘겼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 지시에 따라 최 씨에게 대통령의 일정·외교·인사 등 많은 정부 문건이 유출"됐다며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 위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추천한 김종·차은택 씨를 공직에 임명하고, 더블루K 등 최 씨 측 회사를 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과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헌재는 "최 씨와 관계있는 회사인지 몰랐다"는 대통령 측 반론에 대해 "그렇더라도 특정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직권 남용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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