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주목받은 보충의견…‘세월호·제왕적 대통령제’

입력 2017.03.11 (21:18) 수정 2017.03.1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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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8명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죠,

헌재 결정문엔 '소수 의견'이란 용어가 종종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어 6명이 인용 의견을 내고 2명이 기각 의견을 내 인용 결정이 났다면, 이때 2명의 기각 의견을 '소수 의견' 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제(10일)는 소수 의견이 없었던 겁니다.

어제(10일)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보충 의견' 이란 말도 등장합니다.

결과에 동의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건데, '세월호 7시간'과 '제왕적 대통령제' 두 사안에 대한 개별 재판관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어제(10일) '세월호 7시간 의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국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녹취>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 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두 재판관은 그 근거로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사항을 시간대별로 제시하며 대통령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창호 재판관은 보충 의견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제는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됐지만 견제장치가 미흡해,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 등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재판관은 권력을 공유할 수 있는 분권제로 전환하는 개혁이 필요한데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또는 책임총리제 실질화 등이 현행 대통령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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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3-11 23: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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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8명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죠, 헌재 결정문엔 '소수 의견'이란 용어가 종종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어 6명이 인용 의견을 내고 2명이 기각 의견을 내 인용 결정이 났다면, 이때 2명의 기각 의견을 '소수 의견' 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제(10일)는 소수 의견이 없었던 겁니다. 어제(10일)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보충 의견' 이란 말도 등장합니다. 결과에 동의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건데, '세월호 7시간'과 '제왕적 대통령제' 두 사안에 대한 개별 재판관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어제(10일) '세월호 7시간 의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국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녹취>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 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두 재판관은 그 근거로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사항을 시간대별로 제시하며 대통령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창호 재판관은 보충 의견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제는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됐지만 견제장치가 미흡해,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 등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재판관은 권력을 공유할 수 있는 분권제로 전환하는 개혁이 필요한데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또는 책임총리제 실질화 등이 현행 대통령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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