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태아 피해’ 인정 기준 첫 발표

입력 2017.03.27 (19:19) 수정 2017.03.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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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태아 피해 인정 기준을 마련해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폐 손상 이외의 다른 피해에 대한 인정 기준이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태아 피해가 실제로 얼마나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모 뱃속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태아와 출생아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폐 손상 이외 다른 피해 사례의 인정 기준이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부는 오늘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태아 피해 인정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임신 전이나 임신 중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고, 1,2단계 폐질환 피해자로 인정 받은 산모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이를 태아 피해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조건의 산모가 조산, 저체중아 출산 등을 겪은 경우도 인정 기준에 포함됐습니다.

또 이런 산모가 낳은 아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산모의 상태와 상당한 의학적 개연성이 있다고 전문위원회가 판단해도 태아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피해 인정을 위해서는 산모의 출산기록과 퇴원 요약지, 태아의 출생기록, 영아 시기의 질병진단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산모가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1,2단계 판정을 받지 않았거나, 자료 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피해 인정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조만간 관련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꾸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태아 피해 조사와 판정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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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태아 피해’ 인정 기준 첫 발표
    • 입력 2017-03-27 19:19:56
    • 수정2017-03-27 19: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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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태아 피해 인정 기준을 마련해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폐 손상 이외의 다른 피해에 대한 인정 기준이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태아 피해가 실제로 얼마나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모 뱃속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태아와 출생아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폐 손상 이외 다른 피해 사례의 인정 기준이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부는 오늘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태아 피해 인정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임신 전이나 임신 중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고, 1,2단계 폐질환 피해자로 인정 받은 산모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이를 태아 피해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조건의 산모가 조산, 저체중아 출산 등을 겪은 경우도 인정 기준에 포함됐습니다.

또 이런 산모가 낳은 아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산모의 상태와 상당한 의학적 개연성이 있다고 전문위원회가 판단해도 태아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피해 인정을 위해서는 산모의 출산기록과 퇴원 요약지, 태아의 출생기록, 영아 시기의 질병진단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산모가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1,2단계 판정을 받지 않았거나, 자료 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피해 인정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조만간 관련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꾸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태아 피해 조사와 판정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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