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두부터 구치소 수감까지…18시간 정리

입력 2017.03.31 (06:07) 수정 2017.03.3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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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3시 쯤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부터 구치소에 들어가기까지 18시간을 김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의 문이 열리고,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이 측근들의 배웅 속에 곧바로 경호 차량에 오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법원 서관 앞에 멈춰서고, 굳은 표정의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준비된 포토라인엔 멈춰서진 않았습니다.

검색대를 통과한 박 전 대통령이 계단을 통해 법정으로 올라가고, 영장 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영장 심사가 시작된지 2시간 반이 조금 지난 오후 1시 6분쯤, 점심 식사 등을 위해 잠시 휴정에 들어갑니다.

변호인 접견실에서의 간단한 점심 식사 시간이 지나고, 영장 심사는 오후 2시부터 재개됐습니다.

이어진 영장 심사는 8시간 41분 만인 오후 7시 11분에서야 끝이 났습니다.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한 영장심사였습니다.

영장심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수사관과 함께 검찰 차량에 탑승해 검찰 청사로 이동했습니다.

검찰청사 10층 임시 유치 시설서 기다리기를 8시간 여….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심문 내용과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놓고 검토를 한 결과,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이후 한 시간이 지나고,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을 위해 서울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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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출두부터 구치소 수감까지…18시간 정리
    • 입력 2017-03-31 06:17:37
    • 수정2017-03-31 07: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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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3시 쯤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부터 구치소에 들어가기까지 18시간을 김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의 문이 열리고,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이 측근들의 배웅 속에 곧바로 경호 차량에 오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법원 서관 앞에 멈춰서고, 굳은 표정의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준비된 포토라인엔 멈춰서진 않았습니다.

검색대를 통과한 박 전 대통령이 계단을 통해 법정으로 올라가고, 영장 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영장 심사가 시작된지 2시간 반이 조금 지난 오후 1시 6분쯤, 점심 식사 등을 위해 잠시 휴정에 들어갑니다.

변호인 접견실에서의 간단한 점심 식사 시간이 지나고, 영장 심사는 오후 2시부터 재개됐습니다.

이어진 영장 심사는 8시간 41분 만인 오후 7시 11분에서야 끝이 났습니다.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한 영장심사였습니다.

영장심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수사관과 함께 검찰 차량에 탑승해 검찰 청사로 이동했습니다.

검찰청사 10층 임시 유치 시설서 기다리기를 8시간 여….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심문 내용과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놓고 검토를 한 결과,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이후 한 시간이 지나고,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을 위해 서울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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