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에서 영장 청구까지…최순실 게이트 일지

입력 2017.03.31 (06:09) 수정 2017.03.31 (07: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기까지, 그 맥을 함께 해온 건 바로 전국을 들썩이게 한 '최순실 게이트'였습니다.

국정 기밀 유출 논란부터 박 전 대통령 구속까지, 중요한 순간들을 박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설립과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건 지난해 7월.

석 달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녹취> 박근혜(전 대통령) :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 드립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시작합니다.

최순실 씨는 극비리에 귀국해 검찰에 모습을 드러내고, 사흘 후 구속됩니다.

검찰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강제 모금을 주도한 혐의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구속합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안 전 수석의 공범으로 지목합니다.

지난해 12월 박영수 특검이 출범해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나섭니다.

지난달 말 특검은 최순실 씨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들을 구속해 재판에 넘깁니다.

또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합니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헌법재판소는 17차례의 변론을 거쳐 지난 10일, 대통령을 파면합니다.

<녹취> 이정미(前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되고 이틀이 지나,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갑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의혹이 불거지고 5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녹취> 박근혜(전 대통령/소환 당시)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밤샘 조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이 귀가한지 닷새가 지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법원이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3주 만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의혹에서 영장 청구까지…최순실 게이트 일지
    • 입력 2017-03-31 06:29:16
    • 수정2017-03-31 07:45:5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기까지, 그 맥을 함께 해온 건 바로 전국을 들썩이게 한 '최순실 게이트'였습니다.

국정 기밀 유출 논란부터 박 전 대통령 구속까지, 중요한 순간들을 박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설립과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건 지난해 7월.

석 달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녹취> 박근혜(전 대통령) :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 드립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시작합니다.

최순실 씨는 극비리에 귀국해 검찰에 모습을 드러내고, 사흘 후 구속됩니다.

검찰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강제 모금을 주도한 혐의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구속합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안 전 수석의 공범으로 지목합니다.

지난해 12월 박영수 특검이 출범해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나섭니다.

지난달 말 특검은 최순실 씨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들을 구속해 재판에 넘깁니다.

또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합니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헌법재판소는 17차례의 변론을 거쳐 지난 10일, 대통령을 파면합니다.

<녹취> 이정미(前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되고 이틀이 지나,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갑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의혹이 불거지고 5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녹취> 박근혜(전 대통령/소환 당시)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밤샘 조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이 귀가한지 닷새가 지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법원이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3주 만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