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이중계약 사기…피해 잇따라

입력 2017.04.04 (06:39) 수정 2017.04.04 (07: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겐 월세 계약을 하고 세입자들에게는 전세 계약으로 꾸며서 전세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성남에서는 한 중개업자가 세입자들로부터 6억여 원을 받아 챙기고 달아나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경기도 성남의 주택가입니다.

세입자 김 모 씨는 2년 전에 5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하고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집이 전세가 아닌 월세로 계약됐다는 이야기를 집주인한테서 들었습니다.

알고봤더니 부동산 중개업자 조 모 씨가 집주인에겐 월세 계약을, 세입자들에겐 전세 계약을 한 겁니다.

<녹취> 김00(피해자) : "잠도 못자고 밥도 못먹고... 월세를 내고 살기에 좀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생활하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싼 거라도 전세를 들어가자 그래서 전세를 얻은 거예요."

인근에 사는 다른 세입자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해 전세금 수천만 원씩 떼일 처지에 놓였습니다.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엉터리 계약서가 아니냐고. (집주인이) 월세로 줬다는 거예요. 저는 2년 동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조 씨는 2월말에 부동산 업체 문을 닫고 잠적했습니다.

모두 19명이 6억여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조 씨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조 씨의 행방을 쫓고 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엔 경기도 수원과 평택에서도 비슷한 이중계약 사기가 발생해 세입자들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중개인이 있더라도 집주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또 중개업자가 공인된 중개사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월세 이중계약 사기…피해 잇따라
    • 입력 2017-04-04 06:48:52
    • 수정2017-04-04 07:16:3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겐 월세 계약을 하고 세입자들에게는 전세 계약으로 꾸며서 전세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성남에서는 한 중개업자가 세입자들로부터 6억여 원을 받아 챙기고 달아나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경기도 성남의 주택가입니다.

세입자 김 모 씨는 2년 전에 5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하고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집이 전세가 아닌 월세로 계약됐다는 이야기를 집주인한테서 들었습니다.

알고봤더니 부동산 중개업자 조 모 씨가 집주인에겐 월세 계약을, 세입자들에겐 전세 계약을 한 겁니다.

<녹취> 김00(피해자) : "잠도 못자고 밥도 못먹고... 월세를 내고 살기에 좀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생활하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싼 거라도 전세를 들어가자 그래서 전세를 얻은 거예요."

인근에 사는 다른 세입자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해 전세금 수천만 원씩 떼일 처지에 놓였습니다.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엉터리 계약서가 아니냐고. (집주인이) 월세로 줬다는 거예요. 저는 2년 동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조 씨는 2월말에 부동산 업체 문을 닫고 잠적했습니다.

모두 19명이 6억여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조 씨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조 씨의 행방을 쫓고 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엔 경기도 수원과 평택에서도 비슷한 이중계약 사기가 발생해 세입자들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중개인이 있더라도 집주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또 중개업자가 공인된 중개사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