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모레 소환 통보 ‘피의자 신분’

입력 2017.04.04 (12:02) 수정 2017.04.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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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에게 모레 오전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모레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우 전 수석이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팀과 지난 2월 박영수 특검팀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우 전 수석의 혐의는 크게 네가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인사에 개입하는 등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 횡령 등 개인비리 혐의,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입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관련 수사를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 전 수석의 혐의 관련자를 50명 가까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 실무 책임자였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수사팀에 전화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하고, 특검 수사 단계에서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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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우병우 모레 소환 통보 ‘피의자 신분’
    • 입력 2017-04-04 12:03:27
    • 수정2017-04-04 12: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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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에게 모레 오전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모레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우 전 수석이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팀과 지난 2월 박영수 특검팀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우 전 수석의 혐의는 크게 네가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인사에 개입하는 등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 횡령 등 개인비리 혐의,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입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관련 수사를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 전 수석의 혐의 관련자를 50명 가까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 실무 책임자였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수사팀에 전화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하고, 특검 수사 단계에서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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