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내일 소환…‘세월호 외압’ 조사

입력 2017.04.05 (06:05) 수정 2017.04.0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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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특검이 적용한 혐의뿐 아니라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수사 실무책임자였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수사를 지휘했던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세월호 사고 당시 우 전 수석이 해경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범위를 제한하고 해경 관계자에게 가벼운 혐의를 적용하도록 압력을 넣었는지 조사했습니다.

변 전 지검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대검 간부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와 기소 시기를 놓고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정장은 결국 검찰의 의견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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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내일 소환…‘세월호 외압’ 조사
    • 입력 2017-04-05 06:06:58
    • 수정2017-04-05 06: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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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특검이 적용한 혐의뿐 아니라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수사 실무책임자였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수사를 지휘했던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세월호 사고 당시 우 전 수석이 해경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범위를 제한하고 해경 관계자에게 가벼운 혐의를 적용하도록 압력을 넣었는지 조사했습니다.

변 전 지검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대검 간부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와 기소 시기를 놓고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정장은 결국 검찰의 의견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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