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사기’ 고영태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입력 2017.04.14 (19:12) 수정 2017.04.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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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알선수재와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된 고영태 씨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늘밤 결정됩니다.

검찰은 고 씨의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천홍욱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 씨에 대한 영장심사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어제 알선수재와 사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이 고 씨에게 자신과 가까운 김 모 씨를 세관장 자리에 청탁하고 2천만 원을 건넨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고 씨가 조사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고 씨 측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조순열(변호사/고영태 씨 변호인) : "피의자 고영태가 충분히 변론을 통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후 3시 열린 심사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법원은 양 측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해 오늘밤 늦게나 내일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편, 검찰은 고 씨의 세관장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천홍욱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천 청장을 상대로 고 씨가 세관장 인사에 관여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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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선수재·사기’ 고영태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 입력 2017-04-14 19:14:58
    • 수정2017-04-14 19: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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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알선수재와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된 고영태 씨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늘밤 결정됩니다.

검찰은 고 씨의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천홍욱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 씨에 대한 영장심사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어제 알선수재와 사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이 고 씨에게 자신과 가까운 김 모 씨를 세관장 자리에 청탁하고 2천만 원을 건넨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고 씨가 조사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고 씨 측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조순열(변호사/고영태 씨 변호인) : "피의자 고영태가 충분히 변론을 통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후 3시 열린 심사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법원은 양 측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해 오늘밤 늦게나 내일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편, 검찰은 고 씨의 세관장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천홍욱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천 청장을 상대로 고 씨가 세관장 인사에 관여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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