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 대구 불법 포획…수수료 욕심에 묵인

입력 2017.04.19 (19:20) 수정 2017.04.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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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구는 산란기에 포획량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마구잡이로 대구를 잡아들인 어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무원과 수협 직원이 눈을 감아줬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말,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잡은 대구가 위판장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대구는 모두 불법포획물.

어민들이 잡을 수 있는 양을 어겨가며 마구 잡아들인 겁니다.

산란기인 1월에 잡을 수 있는 대구는 어선 한 척에 500마리 정도입니다.

하지만 거제지역 어민 46명은 허가량보다 최대 3배가 넘는 대구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불법 포획해 유통한 대구는 모두 4만 마리, 18억 원어치.

거제시 공무원 3명은 대구 포획량이 지나치게 많은데도 모른척 하고 반출증을 내줬습니다.

치어방류 사업에 필요한 수정란을 쉽게 확보한 겁니다.

<인터뷰> 한강호(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장) : "(불법 포획) 단속을 해야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불법 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 해당 자치단체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여기에다 수협 직원은 위판 수수료는 물량대로 챙기면서도 위판량은 줄여서 기록해 불법을 눈감아줬습니다.

<녹취> 권대현(국립수산과학원 박사) : "(마구 잡다 보니) 뚝 떨어졌어요, 대구 어획량이... 자원 양도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회복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경찰은 어민과 공무원, 수협 직원 등 50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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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란기 대구 불법 포획…수수료 욕심에 묵인
    • 입력 2017-04-19 19:23:09
    • 수정2017-04-19 19: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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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구는 산란기에 포획량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마구잡이로 대구를 잡아들인 어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무원과 수협 직원이 눈을 감아줬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말,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잡은 대구가 위판장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대구는 모두 불법포획물.

어민들이 잡을 수 있는 양을 어겨가며 마구 잡아들인 겁니다.

산란기인 1월에 잡을 수 있는 대구는 어선 한 척에 500마리 정도입니다.

하지만 거제지역 어민 46명은 허가량보다 최대 3배가 넘는 대구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불법 포획해 유통한 대구는 모두 4만 마리, 18억 원어치.

거제시 공무원 3명은 대구 포획량이 지나치게 많은데도 모른척 하고 반출증을 내줬습니다.

치어방류 사업에 필요한 수정란을 쉽게 확보한 겁니다.

<인터뷰> 한강호(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장) : "(불법 포획) 단속을 해야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불법 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 해당 자치단체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여기에다 수협 직원은 위판 수수료는 물량대로 챙기면서도 위판량은 줄여서 기록해 불법을 눈감아줬습니다.

<녹취> 권대현(국립수산과학원 박사) : "(마구 잡다 보니) 뚝 떨어졌어요, 대구 어획량이... 자원 양도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회복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경찰은 어민과 공무원, 수협 직원 등 50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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