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장에 장애인 동원’ 주간보호시설장 고발

입력 2017.05.05 (06:24) 수정 2017.05.0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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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주의 한 지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원장이 장애인 원생들을 대선 관련 유세장에 동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원장 직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나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제주시내에서 열린 한 대선후보 지지 유세장, 이 유세장에 장애인과 직원 50여 명을 동원한 혐의로 제주시내 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원장이자 장애인단체 간부 A 씨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니다.

제주도선관위는 A 씨가 '체험학습' 명목으로 장애인들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지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들을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유세 현장에 참가시켰다고 본 겁니다.

<인터뷰> 박치웅(제주도선관위 지도과장)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에 위반되어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인원을 선거 유세장에 동원한 사례는 처음이고요."

A 씨는 '교육 목적'이었을 뿐 선거운동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주간보호시설 관계자(음성변조) : "전화를 놓고 나갔는데요. (원장님 입장을 좀 들어봐야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들어오면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교육이나 종교, 직업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KBS 뉴스 강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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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세장에 장애인 동원’ 주간보호시설장 고발
    • 입력 2017-05-05 06:27:21
    • 수정2017-05-05 07: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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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주의 한 지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원장이 장애인 원생들을 대선 관련 유세장에 동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원장 직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나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제주시내에서 열린 한 대선후보 지지 유세장, 이 유세장에 장애인과 직원 50여 명을 동원한 혐의로 제주시내 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원장이자 장애인단체 간부 A 씨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니다.

제주도선관위는 A 씨가 '체험학습' 명목으로 장애인들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지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들을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유세 현장에 참가시켰다고 본 겁니다.

<인터뷰> 박치웅(제주도선관위 지도과장)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에 위반되어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인원을 선거 유세장에 동원한 사례는 처음이고요."

A 씨는 '교육 목적'이었을 뿐 선거운동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주간보호시설 관계자(음성변조) : "전화를 놓고 나갔는데요. (원장님 입장을 좀 들어봐야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들어오면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교육이나 종교, 직업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KBS 뉴스 강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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