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제동

입력 2017.06.03 (06:13) 수정 2017.06.0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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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화여대 비리 등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이 정유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살핀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화여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정유라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혐의 소명이 사실상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된 정 씨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녹취> 정유라 : "다니지 않을 학교에 괜히 입학해서 많은 분들한테 분노를 사고, 학생들 입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거 같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도피 9개월 만에 강제송환된 정 씨는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씨가 도피 기간 중에, 조력자들과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를 나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강제송환을 앞두고 각종 자료가 폐기됐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정 씨가 조력자들로부터 받은 도피자금과 삼성이 제공한 지원금 78억 원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모두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정 씨에 대한 구속 사유로 내세웠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정 씨의 주요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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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제동
    • 입력 2017-06-03 06:16:23
    • 수정2017-06-03 07: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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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화여대 비리 등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이 정유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살핀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화여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정유라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혐의 소명이 사실상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된 정 씨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녹취> 정유라 : "다니지 않을 학교에 괜히 입학해서 많은 분들한테 분노를 사고, 학생들 입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거 같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도피 9개월 만에 강제송환된 정 씨는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씨가 도피 기간 중에, 조력자들과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를 나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강제송환을 앞두고 각종 자료가 폐기됐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정 씨가 조력자들로부터 받은 도피자금과 삼성이 제공한 지원금 78억 원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모두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정 씨에 대한 구속 사유로 내세웠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정 씨의 주요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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