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감찰 결과…이영렬·안태근 면직 청구

입력 2017.06.07 (19:05) 수정 2017.06.0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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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돈 봉투 만찬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 감찰 결과를 이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합동감찰반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고 일인 당 9만 5천 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감찰반은 모임 성격과 금액 등을 볼 때 뇌물 또는 횡령 혐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반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해 검찰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반은 그러나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검찰 측 참석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팀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성'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감찰반 설명입니다.

나머지 만찬 참석자 8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만찬 당시 오고 간 돈과 식사비용 출처는 검찰의 특수활동비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과장들에게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을 준 것은 예산 집행 지침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 수사는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맡게 됩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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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만찬’ 감찰 결과…이영렬·안태근 면직 청구
    • 입력 2017-06-07 19:07:47
    • 수정2017-06-07 19: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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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돈 봉투 만찬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 감찰 결과를 이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합동감찰반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고 일인 당 9만 5천 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감찰반은 모임 성격과 금액 등을 볼 때 뇌물 또는 횡령 혐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반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해 검찰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반은 그러나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검찰 측 참석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팀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성'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감찰반 설명입니다.

나머지 만찬 참석자 8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만찬 당시 오고 간 돈과 식사비용 출처는 검찰의 특수활동비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과장들에게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을 준 것은 예산 집행 지침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 수사는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맡게 됩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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