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영장 또 기각…“박 前 대통령과 통화”

입력 2017.06.20 (23:17) 수정 2017.06.2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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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다시 한번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정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차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해 영장에 포함하는 등 구속 필요성을 보강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현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정유라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정 씨를 바꿔줘 서로 안부를 물었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아주 어렸을 때만 봤으며 승마하는 정도만 알고 있다"며 정 씨와의 관계를 부인해 왔습니다.

검찰은 이런 통화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 내용을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어머니 최 씨에게 보내기위해 정 씨가 직접 쓴 편지도 확보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나 때문에 생긴 일이다" 라는 내용을 근거로 삼성 지원 과정에 정 씨가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최 씨 측 변호사가 덴마크로 건너가 정 씨 송환 시기를 조율한 사실도 확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아침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녹취> 정유라 : "제 아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습니다."

정 씨 측도 박 전 대통령과의 통화는 2015년 크리스마스 무렵 한 번 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고 정 씨의 가담 정도도 명확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전화 통화와 편지 등 정황 증거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에 대한 영장이 두번이나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정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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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0 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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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다시 한번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정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차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해 영장에 포함하는 등 구속 필요성을 보강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현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정유라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정 씨를 바꿔줘 서로 안부를 물었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아주 어렸을 때만 봤으며 승마하는 정도만 알고 있다"며 정 씨와의 관계를 부인해 왔습니다.

검찰은 이런 통화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 내용을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어머니 최 씨에게 보내기위해 정 씨가 직접 쓴 편지도 확보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나 때문에 생긴 일이다" 라는 내용을 근거로 삼성 지원 과정에 정 씨가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최 씨 측 변호사가 덴마크로 건너가 정 씨 송환 시기를 조율한 사실도 확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아침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녹취> 정유라 : "제 아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습니다."

정 씨 측도 박 전 대통령과의 통화는 2015년 크리스마스 무렵 한 번 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고 정 씨의 가담 정도도 명확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전화 통화와 편지 등 정황 증거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에 대한 영장이 두번이나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정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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