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질에 삼단봉까지…불법 체류자 폭행”

입력 2017.06.22 (23:26) 수정 2017.06.23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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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단속원들이 불법 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던 중 중국인을 집단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중국인은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곧바로 외국인 보호소에 갇혔습니다.

단독 보도,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허벅지 안쪽에 검붉은 피멍이 들었습니다.

다른 쪽 다리에도 충격으로 생긴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36살 중국인 유 모 씨는 집단폭행을 당하면서 생긴 상처라고 말합니다.

<녹취> 유00(피해 중국인/음성 변조) : "저를 바닥에 끌어다 놓고 4~5명이 둘러싸고 때렸어요. 발로 차고 곤봉으로 때렸어요."

지난 14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은 경기도 수원의 한 건설 현장을 덮쳤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찾기 위해섭니다.
유 씨는 갑자기 들이닥친 단속반을 피해 이 창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곧바로 온몸을 붙잡혔습니다.

목격자들은 단속반 직원들이 삼단봉까지 동원했다고 말합니다.

<녹취> 목격자(음성변조) : "삼단봉으로 다리를 때려서 엄청 절룩절룩 하는데도 개의치 않고 수갑 채워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달아나면 맞는다 했지' 그러면서."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은 엄격히 금지돼있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측이 발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온몸의 상처도 문에 끼어 생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 변조) : "단속 과정에서 문에 끼어가지고 다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때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때려요."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상처를 입은 유 씨는 곧바로 외국인 보호소에 갇힌 채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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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먹질에 삼단봉까지…불법 체류자 폭행”
    • 입력 2017-06-22 23:31:41
    • 수정2017-06-23 00: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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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단속원들이 불법 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던 중 중국인을 집단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중국인은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곧바로 외국인 보호소에 갇혔습니다.

단독 보도,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허벅지 안쪽에 검붉은 피멍이 들었습니다.

다른 쪽 다리에도 충격으로 생긴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36살 중국인 유 모 씨는 집단폭행을 당하면서 생긴 상처라고 말합니다.

<녹취> 유00(피해 중국인/음성 변조) : "저를 바닥에 끌어다 놓고 4~5명이 둘러싸고 때렸어요. 발로 차고 곤봉으로 때렸어요."

지난 14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은 경기도 수원의 한 건설 현장을 덮쳤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찾기 위해섭니다.
유 씨는 갑자기 들이닥친 단속반을 피해 이 창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곧바로 온몸을 붙잡혔습니다.

목격자들은 단속반 직원들이 삼단봉까지 동원했다고 말합니다.

<녹취> 목격자(음성변조) : "삼단봉으로 다리를 때려서 엄청 절룩절룩 하는데도 개의치 않고 수갑 채워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달아나면 맞는다 했지' 그러면서."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은 엄격히 금지돼있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측이 발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온몸의 상처도 문에 끼어 생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 변조) : "단속 과정에서 문에 끼어가지고 다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때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때려요."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상처를 입은 유 씨는 곧바로 외국인 보호소에 갇힌 채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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