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부인 농지법 위반·위장전입 의혹
입력 2017.06.24 (07:17)
수정 2017.06.2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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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경기도 양평에 수천 제곱미터의 농지를 산 다음 제대로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농사를 짓겠다며 가족 가운데 혼자 해당 지역으로 주소까지 옮겼는데, 위장 전입 의혹에다 농지를 살 자격도 갖추지 못했던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임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된 유영민 후보자의 청문요청안입니다.
유 후보자와 자녀의 주소지는 서울인데, 부인 최 모 씨만 경기도 양평으로 돼 있습니다.
갖고 있는 농지도 여러 건, 직업도 '농업인'입니다.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마당을 갖춘 2층짜리 통나무 집이 들어서 있습니다.
최 씨가 1998년 농지를 사면서 지은 겁니다.
일부에서 정원수를 키우고 있을 뿐 제대로 된 농작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농지법 위반 사안입니다.
<녹취> 인근 주민(음성변조) : "((유 후보자 부인이) 여기 사세요, 근데?) (서울에) 집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상주는 안 하고 자주 와요."
유 후보자의 서울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녹취> 해당 아파트 관계자(음성변조) : "(유 휴보자 부인은) 평일이고 언제고 여기 상주해요. 여기 사시니까…."
'위장 전입' 의혹까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진이 5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모두 '위장 전입'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살지도 않는데 왜 혼자 주소를 옮긴 걸까?
<녹취> 현지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그 당시에는)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해야 양평 주민으로 인정하고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최 씨의 농지 취득 자격도 의문입니다.
1998년 최 씨가 산 농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당시 국토부 훈령에는 가족 전체가 옮겨 실제로 거주해야 농지를 매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녹취>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그 당시에 농지 같은 것에 대한 투기나 이런 부분들을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최 씨는 양평에 또 다른 농지를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 매입한 농지만 약 4,500㎡, 천 3백평입니다.
특히 2010년에 산 땅은 공시지가가 배 넘게 올랐고, 시세는 공시지가의 5배가 넘습니다.
유 후보자 측은 일부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22일 용도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장전입 의혹은 부인했고, 무자격 농지 매입에 대해선 당시 관련법을 확인할 수 없어 추후에 해명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경기도 양평에 수천 제곱미터의 농지를 산 다음 제대로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농사를 짓겠다며 가족 가운데 혼자 해당 지역으로 주소까지 옮겼는데, 위장 전입 의혹에다 농지를 살 자격도 갖추지 못했던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임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된 유영민 후보자의 청문요청안입니다.
유 후보자와 자녀의 주소지는 서울인데, 부인 최 모 씨만 경기도 양평으로 돼 있습니다.
갖고 있는 농지도 여러 건, 직업도 '농업인'입니다.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마당을 갖춘 2층짜리 통나무 집이 들어서 있습니다.
최 씨가 1998년 농지를 사면서 지은 겁니다.
일부에서 정원수를 키우고 있을 뿐 제대로 된 농작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농지법 위반 사안입니다.
<녹취> 인근 주민(음성변조) : "((유 후보자 부인이) 여기 사세요, 근데?) (서울에) 집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상주는 안 하고 자주 와요."
유 후보자의 서울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녹취> 해당 아파트 관계자(음성변조) : "(유 휴보자 부인은) 평일이고 언제고 여기 상주해요. 여기 사시니까…."
'위장 전입' 의혹까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진이 5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모두 '위장 전입'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살지도 않는데 왜 혼자 주소를 옮긴 걸까?
<녹취> 현지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그 당시에는)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해야 양평 주민으로 인정하고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최 씨의 농지 취득 자격도 의문입니다.
1998년 최 씨가 산 농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당시 국토부 훈령에는 가족 전체가 옮겨 실제로 거주해야 농지를 매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녹취>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그 당시에 농지 같은 것에 대한 투기나 이런 부분들을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최 씨는 양평에 또 다른 농지를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 매입한 농지만 약 4,500㎡, 천 3백평입니다.
특히 2010년에 산 땅은 공시지가가 배 넘게 올랐고, 시세는 공시지가의 5배가 넘습니다.
유 후보자 측은 일부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22일 용도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장전입 의혹은 부인했고, 무자격 농지 매입에 대해선 당시 관련법을 확인할 수 없어 추후에 해명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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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겠다며 가족 가운데 혼자 해당 지역으로 주소까지 옮겼는데, 위장 전입 의혹에다 농지를 살 자격도 갖추지 못했던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임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된 유영민 후보자의 청문요청안입니다.
유 후보자와 자녀의 주소지는 서울인데, 부인 최 모 씨만 경기도 양평으로 돼 있습니다.
갖고 있는 농지도 여러 건, 직업도 '농업인'입니다.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마당을 갖춘 2층짜리 통나무 집이 들어서 있습니다.
최 씨가 1998년 농지를 사면서 지은 겁니다.
일부에서 정원수를 키우고 있을 뿐 제대로 된 농작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농지법 위반 사안입니다.
<녹취> 인근 주민(음성변조) : "((유 후보자 부인이) 여기 사세요, 근데?) (서울에) 집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상주는 안 하고 자주 와요."
유 후보자의 서울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녹취> 해당 아파트 관계자(음성변조) : "(유 휴보자 부인은) 평일이고 언제고 여기 상주해요. 여기 사시니까…."
'위장 전입' 의혹까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진이 5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모두 '위장 전입'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살지도 않는데 왜 혼자 주소를 옮긴 걸까?
<녹취> 현지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그 당시에는)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해야 양평 주민으로 인정하고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최 씨의 농지 취득 자격도 의문입니다.
1998년 최 씨가 산 농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당시 국토부 훈령에는 가족 전체가 옮겨 실제로 거주해야 농지를 매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녹취>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그 당시에 농지 같은 것에 대한 투기나 이런 부분들을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최 씨는 양평에 또 다른 농지를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 매입한 농지만 약 4,500㎡, 천 3백평입니다.
특히 2010년에 산 땅은 공시지가가 배 넘게 올랐고, 시세는 공시지가의 5배가 넘습니다.
유 후보자 측은 일부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22일 용도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장전입 의혹은 부인했고, 무자격 농지 매입에 대해선 당시 관련법을 확인할 수 없어 추후에 해명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경기도 양평에 수천 제곱미터의 농지를 산 다음 제대로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농사를 짓겠다며 가족 가운데 혼자 해당 지역으로 주소까지 옮겼는데, 위장 전입 의혹에다 농지를 살 자격도 갖추지 못했던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임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된 유영민 후보자의 청문요청안입니다.
유 후보자와 자녀의 주소지는 서울인데, 부인 최 모 씨만 경기도 양평으로 돼 있습니다.
갖고 있는 농지도 여러 건, 직업도 '농업인'입니다.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마당을 갖춘 2층짜리 통나무 집이 들어서 있습니다.
최 씨가 1998년 농지를 사면서 지은 겁니다.
일부에서 정원수를 키우고 있을 뿐 제대로 된 농작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농지법 위반 사안입니다.
<녹취> 인근 주민(음성변조) : "((유 후보자 부인이) 여기 사세요, 근데?) (서울에) 집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상주는 안 하고 자주 와요."
유 후보자의 서울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녹취> 해당 아파트 관계자(음성변조) : "(유 휴보자 부인은) 평일이고 언제고 여기 상주해요. 여기 사시니까…."
'위장 전입' 의혹까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진이 5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모두 '위장 전입'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살지도 않는데 왜 혼자 주소를 옮긴 걸까?
<녹취> 현지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그 당시에는)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해야 양평 주민으로 인정하고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최 씨의 농지 취득 자격도 의문입니다.
1998년 최 씨가 산 농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당시 국토부 훈령에는 가족 전체가 옮겨 실제로 거주해야 농지를 매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녹취>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그 당시에 농지 같은 것에 대한 투기나 이런 부분들을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최 씨는 양평에 또 다른 농지를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 매입한 농지만 약 4,500㎡, 천 3백평입니다.
특히 2010년에 산 땅은 공시지가가 배 넘게 올랐고, 시세는 공시지가의 5배가 넘습니다.
유 후보자 측은 일부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22일 용도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장전입 의혹은 부인했고, 무자격 농지 매입에 대해선 당시 관련법을 확인할 수 없어 추후에 해명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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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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