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파수꾼 ‘블랙박스’ 제보 급증

입력 2017.07.08 (21:28) 수정 2017.10.12 (19: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다 다른 차량 운전자의 블랙박스 제보로 단속된 사례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5만 건 넘게 접수됐다고 합니다.

블랙박스가 범죄 예방이나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승용차 한 대가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선을 바꿔 끼어듭니다.

뒤따르던 운전자는 이 장면을 고스란히 블랙박스 영상에 담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녹취> 블랙박스 신고자(음성변조) : "평소에도 그런 차 많이 보긴 했는데.. 화도 났고 그래서 신고를 하긴 했는데, 좀 처벌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죠."

웬만해선 경찰 단속으로 잡기 힘든 깜빡이 미사용 차로변경입니다.

이런 블랙박스 영상 신고로 올 들어 적발된 건수만 벌써 5만 8천여 건, 위반 정도에 따라 3만 원의 범칙금 고지서나 최소 경고장이 집으로 날아갑니다.

<녹취> 법규 위반 운전자(음성변조) : "황당하더라고요. 거기는 카메라도 없고... 경각심을 한 번 얻어 가지고 무조건 이제 방향지시등 켜고 차선변경을 하고..."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차량도 단골 신고 대상입니다.

별도 포상금이 없는데도 시민들의 제보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과 불법 주정차는 올해 각각 30만 건이 넘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이렇게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 이면에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에 별 제약이 없다 보니 악의적인 상습 민원이 폭주하는 데다,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불신사회가 초래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는 어떤 사적인 해결을 보려는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논란 속에 일상 속 불법을 감시하는 시민 파수꾼들의 카메라는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간 파수꾼 ‘블랙박스’ 제보 급증
    • 입력 2017-07-08 21:30:33
    • 수정2017-10-12 19:12:24
    뉴스 9
<앵커 멘트>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다 다른 차량 운전자의 블랙박스 제보로 단속된 사례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5만 건 넘게 접수됐다고 합니다. 블랙박스가 범죄 예방이나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승용차 한 대가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선을 바꿔 끼어듭니다. 뒤따르던 운전자는 이 장면을 고스란히 블랙박스 영상에 담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녹취> 블랙박스 신고자(음성변조) : "평소에도 그런 차 많이 보긴 했는데.. 화도 났고 그래서 신고를 하긴 했는데, 좀 처벌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죠." 웬만해선 경찰 단속으로 잡기 힘든 깜빡이 미사용 차로변경입니다. 이런 블랙박스 영상 신고로 올 들어 적발된 건수만 벌써 5만 8천여 건, 위반 정도에 따라 3만 원의 범칙금 고지서나 최소 경고장이 집으로 날아갑니다. <녹취> 법규 위반 운전자(음성변조) : "황당하더라고요. 거기는 카메라도 없고... 경각심을 한 번 얻어 가지고 무조건 이제 방향지시등 켜고 차선변경을 하고..."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차량도 단골 신고 대상입니다. 별도 포상금이 없는데도 시민들의 제보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과 불법 주정차는 올해 각각 30만 건이 넘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이렇게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 이면에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에 별 제약이 없다 보니 악의적인 상습 민원이 폭주하는 데다,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불신사회가 초래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는 어떤 사적인 해결을 보려는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논란 속에 일상 속 불법을 감시하는 시민 파수꾼들의 카메라는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