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살아 있는 닭 유통 제한적 허용
입력 2017.07.10 (18:07)
수정 2017.07.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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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금지됐던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의 살아있는 닭 유통이 내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 지난달 19일 이후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발생이 없어, 바이러스 잠복기가 지나갔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전국 10개 시·도의 살아있는 닭에 대해 전국 유통이 허용됩니다.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 지난달 19일 이후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발생이 없어, 바이러스 잠복기가 지나갔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전국 10개 시·도의 살아있는 닭에 대해 전국 유통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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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부터 살아 있는 닭 유통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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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10 18:08:21
- 수정2017-07-10 18:26:05

한동안 금지됐던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의 살아있는 닭 유통이 내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 지난달 19일 이후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발생이 없어, 바이러스 잠복기가 지나갔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전국 10개 시·도의 살아있는 닭에 대해 전국 유통이 허용됩니다.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 지난달 19일 이후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발생이 없어, 바이러스 잠복기가 지나갔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전국 10개 시·도의 살아있는 닭에 대해 전국 유통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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