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종 담판’…‘8330원’ vs ‘6740원’

입력 2017.07.15 (21:27) 수정 2017.07.15 (21: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담판이 현재 정부 세종청사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수정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커서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첫소식, 최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으로 들어섭니다.

<녹취> 어수봉(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제11차 전원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 시작부터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날 선 공방을 주고받습니다.

<녹취> 이동응(사용자위원) : "최저임금이 올라갈 경우에 고용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녹취> 문현군(근로자위원) : "협박식으로 시작 초반부터 말씀하시는 건 아닌 거 같고요."

한 차례 정회를 거친 진통 끝에 양측은 2차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8.7% 오른 8,330원. 사용자 측은 4.2% 인상된 6,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습니다.

격차는 천590원. 최초 제시안 3천375원, 1차 수정안 2천900원보다 줄긴 했지만 온도 차는 여전합니다.

합의에 실패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유도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진척이 없을 경우 표결을 통해 최종 임금안을 결정합니다.

위원 27명 가운데 절반인 14명이 참석하고 이 가운데 7명이 찬성하면 확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 차수를 변경해 심의 시한인 내일까지 최종 담판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저임금 ‘최종 담판’…‘8330원’ vs ‘6740원’
    • 입력 2017-07-15 21:03:13
    • 수정2017-07-15 21:48:53
    뉴스 9
<앵커 멘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담판이 현재 정부 세종청사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수정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커서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첫소식, 최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으로 들어섭니다.

<녹취> 어수봉(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제11차 전원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 시작부터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날 선 공방을 주고받습니다.

<녹취> 이동응(사용자위원) : "최저임금이 올라갈 경우에 고용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녹취> 문현군(근로자위원) : "협박식으로 시작 초반부터 말씀하시는 건 아닌 거 같고요."

한 차례 정회를 거친 진통 끝에 양측은 2차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8.7% 오른 8,330원. 사용자 측은 4.2% 인상된 6,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습니다.

격차는 천590원. 최초 제시안 3천375원, 1차 수정안 2천900원보다 줄긴 했지만 온도 차는 여전합니다.

합의에 실패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유도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진척이 없을 경우 표결을 통해 최종 임금안을 결정합니다.

위원 27명 가운데 절반인 14명이 참석하고 이 가운데 7명이 찬성하면 확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 차수를 변경해 심의 시한인 내일까지 최종 담판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