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7,530원…최대 폭 인상
입력 2017.07.16 (21:27)
수정 2017.07.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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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47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엔 7,530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예년 평균의 두배가 넘는, 역대 가장 큰 인상 폭인데요,
463만 명이 혜택을 볼 걸로 보입니다.
최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통을 거듭해온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6,470원보다 16.4%, 금액으로는 1,060원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한 달 임금은 157만 3,770원, 올해보다 22만 원 가량 늘어납니다.
최대 463만여 명의 근로자가 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출산휴가 급여나 실업급여도 함께 올라갑니다.
어젯밤(15일) 늦게까지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놓은 최종 수정안을 놓고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15대 12로 노동계가 제시한 '시급 7,530원' 안이 최종 채택됐습니다.
<녹취> 김종인(근로자 위원) : "역대 최고 금액인 것 같습니다만, 현장에서 피눈물 흘리고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정말 성에 차지 않을 것입니다."
사용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일부 위원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녹취> 김문식(사용자 위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됐습니다.)"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 폭을 기록한 건 11년 만으로, 최근 5년간 평균치인 7.4%의 두 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
6,47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엔 7,530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예년 평균의 두배가 넘는, 역대 가장 큰 인상 폭인데요,
463만 명이 혜택을 볼 걸로 보입니다.
최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통을 거듭해온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6,470원보다 16.4%, 금액으로는 1,060원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한 달 임금은 157만 3,770원, 올해보다 22만 원 가량 늘어납니다.
최대 463만여 명의 근로자가 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출산휴가 급여나 실업급여도 함께 올라갑니다.
어젯밤(15일) 늦게까지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놓은 최종 수정안을 놓고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15대 12로 노동계가 제시한 '시급 7,530원' 안이 최종 채택됐습니다.
<녹취> 김종인(근로자 위원) : "역대 최고 금액인 것 같습니다만, 현장에서 피눈물 흘리고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정말 성에 차지 않을 것입니다."
사용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일부 위원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녹취> 김문식(사용자 위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됐습니다.)"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 폭을 기록한 건 11년 만으로, 최근 5년간 평균치인 7.4%의 두 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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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7,530원…최대 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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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16 21:30:02
- 수정2017-07-17 05: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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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엔 7,530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예년 평균의 두배가 넘는, 역대 가장 큰 인상 폭인데요,
463만 명이 혜택을 볼 걸로 보입니다.
최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통을 거듭해온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6,470원보다 16.4%, 금액으로는 1,060원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한 달 임금은 157만 3,770원, 올해보다 22만 원 가량 늘어납니다.
최대 463만여 명의 근로자가 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출산휴가 급여나 실업급여도 함께 올라갑니다.
어젯밤(15일) 늦게까지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놓은 최종 수정안을 놓고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15대 12로 노동계가 제시한 '시급 7,530원' 안이 최종 채택됐습니다.
<녹취> 김종인(근로자 위원) : "역대 최고 금액인 것 같습니다만, 현장에서 피눈물 흘리고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정말 성에 차지 않을 것입니다."
사용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일부 위원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녹취> 김문식(사용자 위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됐습니다.)"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 폭을 기록한 건 11년 만으로, 최근 5년간 평균치인 7.4%의 두 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
6,47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엔 7,530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예년 평균의 두배가 넘는, 역대 가장 큰 인상 폭인데요,
463만 명이 혜택을 볼 걸로 보입니다.
최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통을 거듭해온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6,470원보다 16.4%, 금액으로는 1,060원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한 달 임금은 157만 3,770원, 올해보다 22만 원 가량 늘어납니다.
최대 463만여 명의 근로자가 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출산휴가 급여나 실업급여도 함께 올라갑니다.
어젯밤(15일) 늦게까지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놓은 최종 수정안을 놓고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15대 12로 노동계가 제시한 '시급 7,530원' 안이 최종 채택됐습니다.
<녹취> 김종인(근로자 위원) : "역대 최고 금액인 것 같습니다만, 현장에서 피눈물 흘리고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정말 성에 차지 않을 것입니다."
사용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일부 위원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녹취> 김문식(사용자 위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됐습니다.)"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 폭을 기록한 건 11년 만으로, 최근 5년간 평균치인 7.4%의 두 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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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아 기자 jina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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