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사, 법 처벌 없어도 해임 정당”

입력 2017.08.02 (12:16) 수정 2017.08.0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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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생을 성추행하는 교사의 성범죄 사건이 최근 잇따라 드러나면서 비난이 커지고 있는데요.

성범죄가 적발됐지만 법적으로 형사 처벌을 피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해당 교사를 해임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담임교사인 A 씨는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생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학생을 껴안는 등 지속적인 성추행 한 혐의가 드러났고 곧바로 학교에서 해임됐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검찰로 넘겨진 후 A 씨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추행 등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학생과 합의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교사 A 씨는 이에 자신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는 별도로 스스로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고 따라서 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로서 비위 행위에 엄격함이 요구되기에 해임이라는 징계 수위도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상현(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행위기 때문에 설령 학생이 처벌 원치 않는다 해도 해임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잇따라 일부 교사의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학생을 상대로 비위 행위를 한 교사의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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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교사, 법 처벌 없어도 해임 정당”
    • 입력 2017-08-02 12:17:53
    • 수정2017-08-02 12: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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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생을 성추행하는 교사의 성범죄 사건이 최근 잇따라 드러나면서 비난이 커지고 있는데요.

성범죄가 적발됐지만 법적으로 형사 처벌을 피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해당 교사를 해임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담임교사인 A 씨는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생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학생을 껴안는 등 지속적인 성추행 한 혐의가 드러났고 곧바로 학교에서 해임됐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검찰로 넘겨진 후 A 씨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추행 등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학생과 합의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교사 A 씨는 이에 자신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는 별도로 스스로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고 따라서 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로서 비위 행위에 엄격함이 요구되기에 해임이라는 징계 수위도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상현(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행위기 때문에 설령 학생이 처벌 원치 않는다 해도 해임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잇따라 일부 교사의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학생을 상대로 비위 행위를 한 교사의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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