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 현실화…“서민 지원 등에 투입”

입력 2017.08.03 (06:08) 수정 2017.08.0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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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이른바 '부자 증세'의 막이 올랐습니다.

세율 자체를 올리는 '정통 증세'는 수십년 만의 일인데요.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는 일자리를 늘리고 중산층과 서민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세법 개정으로 5억 원 초과 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지고, 3억 원에서 5억 원 구간 세율도 40%로 올라갑니다.

고소득자 9만 3천 명이 대상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기존의 22%에서 25%로 올라가 대기업 120역 곳의 세금이 늘어납니다.

또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됩니다.

<인터뷰> 김동연(경제부총리) :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면, 연간 5조 5천억 원 정도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우선 일자리 늘리기에 투입됩니다.

그동안은 투자와 연계해 고용을 간접 지원해왔지만 이번에는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직접지원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 계층을 뽑으면 세제 지원이 더 늘어납니다.

서민과 중산층 부담도 덜어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인상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월세 세액공제와 중증질환 의료비 공제를 확대합니다.

시행 시기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종교인 과세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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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 증세 현실화…“서민 지원 등에 투입”
    • 입력 2017-08-03 06:08:34
    • 수정2017-08-03 06:58:4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이른바 '부자 증세'의 막이 올랐습니다.

세율 자체를 올리는 '정통 증세'는 수십년 만의 일인데요.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는 일자리를 늘리고 중산층과 서민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세법 개정으로 5억 원 초과 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지고, 3억 원에서 5억 원 구간 세율도 40%로 올라갑니다.

고소득자 9만 3천 명이 대상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기존의 22%에서 25%로 올라가 대기업 120역 곳의 세금이 늘어납니다.

또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됩니다.

<인터뷰> 김동연(경제부총리) :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면, 연간 5조 5천억 원 정도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우선 일자리 늘리기에 투입됩니다.

그동안은 투자와 연계해 고용을 간접 지원해왔지만 이번에는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직접지원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 계층을 뽑으면 세제 지원이 더 늘어납니다.

서민과 중산층 부담도 덜어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인상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월세 세액공제와 중증질환 의료비 공제를 확대합니다.

시행 시기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종교인 과세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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