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로 눈속임…면세 담배 34만 갑 밀수

입력 2017.08.17 (21:39) 수정 2017.08.1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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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산 면세담배 수십 만 갑을 몰래 들여와서 국내에 판매하려던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담배를 빼돌린 빈 컨테이너에는 폐 비닐을 채워 넣어 단속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관 창고에 중국산 면세 담배가 상자째 쌓여있습니다.

중국 동포가 낀 밀수 조직이 몰래 빼돌렸다가 적발된 담배로 34만 갑, 시가로 20억 원이 넘습니다.

이들이 밀수하려던 담배는 중국 현지에서도 한 갑에 만 원까지 하는 고급품으로 국내 면세점에서도 국산 담배보다 더 비쌉니다.

<인터뷰> 한성일(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 : "중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담배이기 때문에 서울 대림동이라든가 경기도 안산 등지의 중국인들을 상대로 판매하려고..."

일당은 수출입의 편의를 위해 관세가 미납된 물품의 보관이 허용되는 보세운송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보세창고에 보관하던 담배를 인천항 보세구역이 아닌 일반 물류창고로 컨테이너째 빼돌린 겁니다.

물류창고로 간 담배는 다시 화물차에 실려 경기도 평택의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담배를 빼돌린 빈 컨테이너에는 폐비닐을 대신 실어 눈속임을 하려 했습니다.

세관은 중국에서 들여온 담배가 다시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엑스레이로 컨테이너를 투시해 범행을 적발했습니다.

<인터뷰> 박춘배(인천본부세관 조사팀장) : "원래 수출한 나라로 다시 반송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수출한 나라가 아닌 제3국으로 반송되는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고 드문 경우여서..."

담배 밀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420여 건이 적발됐고 금액은 52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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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비닐로 눈속임…면세 담배 34만 갑 밀수
    • 입력 2017-08-17 21:41:32
    • 수정2017-08-17 21: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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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산 면세담배 수십 만 갑을 몰래 들여와서 국내에 판매하려던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담배를 빼돌린 빈 컨테이너에는 폐 비닐을 채워 넣어 단속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관 창고에 중국산 면세 담배가 상자째 쌓여있습니다.

중국 동포가 낀 밀수 조직이 몰래 빼돌렸다가 적발된 담배로 34만 갑, 시가로 20억 원이 넘습니다.

이들이 밀수하려던 담배는 중국 현지에서도 한 갑에 만 원까지 하는 고급품으로 국내 면세점에서도 국산 담배보다 더 비쌉니다.

<인터뷰> 한성일(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 : "중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담배이기 때문에 서울 대림동이라든가 경기도 안산 등지의 중국인들을 상대로 판매하려고..."

일당은 수출입의 편의를 위해 관세가 미납된 물품의 보관이 허용되는 보세운송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보세창고에 보관하던 담배를 인천항 보세구역이 아닌 일반 물류창고로 컨테이너째 빼돌린 겁니다.

물류창고로 간 담배는 다시 화물차에 실려 경기도 평택의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담배를 빼돌린 빈 컨테이너에는 폐비닐을 대신 실어 눈속임을 하려 했습니다.

세관은 중국에서 들여온 담배가 다시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엑스레이로 컨테이너를 투시해 범행을 적발했습니다.

<인터뷰> 박춘배(인천본부세관 조사팀장) : "원래 수출한 나라로 다시 반송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수출한 나라가 아닌 제3국으로 반송되는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고 드문 경우여서..."

담배 밀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420여 건이 적발됐고 금액은 52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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