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고 TV 중계 불허…촬영도 제한

입력 2017.08.23 (21:14) 수정 2017.08.23 (21: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모레(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선고 장면을 TV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생중계할 경우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부회장 재판에서 유일하게 노출된 장면입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공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릅니다.

선고가 예정된 25일에도 이 부회장은 이동하는 모습만 공개됩니다.

재판부가 TV 생중계와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중계 허가나 촬영으로 발생하는 이 부회장의 불이익이 공공의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이은상(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을 비교해 선고 재판 중계를 불허한 것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도 적용됐습니다.

선고 생중계 시 유·무죄 판결이 확정된 것처럼 보일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법정 소란 행위와 판사 신상털기 등에 대한 부담도 불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최진녕(변호사) : "여론의 압박이 매우 강하고 결국 재판부는 큰 심적 부담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죠."

대법원은 공익성이 큰 경우 재판부가 생중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도 오는 10월 선고를 앞두고 생중계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 재판부는 공익성을 근거로 지난 5월 첫 공판 때는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재용 선고 TV 중계 불허…촬영도 제한
    • 입력 2017-08-23 21:16:18
    • 수정2017-08-23 21:21:04
    뉴스 9
<앵커 멘트>

모레(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선고 장면을 TV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생중계할 경우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부회장 재판에서 유일하게 노출된 장면입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공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릅니다.

선고가 예정된 25일에도 이 부회장은 이동하는 모습만 공개됩니다.

재판부가 TV 생중계와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중계 허가나 촬영으로 발생하는 이 부회장의 불이익이 공공의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이은상(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을 비교해 선고 재판 중계를 불허한 것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도 적용됐습니다.

선고 생중계 시 유·무죄 판결이 확정된 것처럼 보일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법정 소란 행위와 판사 신상털기 등에 대한 부담도 불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최진녕(변호사) : "여론의 압박이 매우 강하고 결국 재판부는 큰 심적 부담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죠."

대법원은 공익성이 큰 경우 재판부가 생중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도 오는 10월 선고를 앞두고 생중계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 재판부는 공익성을 근거로 지난 5월 첫 공판 때는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