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동법 개정안 확정…‘총파업 선언’
입력 2017.09.01 (12:30)
수정 2017.09.0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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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프랑스 정부가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마크롱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입니다
파리 박진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마침내 노동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현재 노동법에서 규정된 근로 조건과 해고 요건 등 36개 부분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대해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에 촛점을 맞췄다고 자평했습니다.
<인터뷰> 에두아르 필립(프랑스 총리) : "우리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에게는 안전함과 예측 가능성을 더 많이 주고 또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보장을 해줘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고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불만을 표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고 해고 수당도 근무 기간 2년마다 3개월 월급을 계산하되 최대 20개월치 월급까지 주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급여와 근로 시간에 대한 협상도 5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산별 노조 개입 없이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프랑스 제 2 노조인 노동총동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필립 마르티네즈(노동총연맹 위원장) : "정부 방안은 근로계약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회사내에서 계약이라는 것은 앞으로 당신이 찬성하지 않으면 해고라는 것이죠. 개별 근로계약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오는 1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습니다.
마크롱 정부는 오는 22일까지 지속적으로 개정 법안을 검토한 뒤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25일에 개정법안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마크롱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입니다
파리 박진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마침내 노동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현재 노동법에서 규정된 근로 조건과 해고 요건 등 36개 부분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대해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에 촛점을 맞췄다고 자평했습니다.
<인터뷰> 에두아르 필립(프랑스 총리) : "우리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에게는 안전함과 예측 가능성을 더 많이 주고 또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보장을 해줘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고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불만을 표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고 해고 수당도 근무 기간 2년마다 3개월 월급을 계산하되 최대 20개월치 월급까지 주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급여와 근로 시간에 대한 협상도 5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산별 노조 개입 없이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프랑스 제 2 노조인 노동총동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필립 마르티네즈(노동총연맹 위원장) : "정부 방안은 근로계약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회사내에서 계약이라는 것은 앞으로 당신이 찬성하지 않으면 해고라는 것이죠. 개별 근로계약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오는 1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습니다.
마크롱 정부는 오는 22일까지 지속적으로 개정 법안을 검토한 뒤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25일에 개정법안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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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노동법 개정안 확정…‘총파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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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01 12:35:10
- 수정2017-09-01 12:38:31

<앵커 멘트>
프랑스 정부가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마크롱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입니다
파리 박진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마침내 노동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현재 노동법에서 규정된 근로 조건과 해고 요건 등 36개 부분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대해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에 촛점을 맞췄다고 자평했습니다.
<인터뷰> 에두아르 필립(프랑스 총리) : "우리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에게는 안전함과 예측 가능성을 더 많이 주고 또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보장을 해줘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고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불만을 표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고 해고 수당도 근무 기간 2년마다 3개월 월급을 계산하되 최대 20개월치 월급까지 주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급여와 근로 시간에 대한 협상도 5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산별 노조 개입 없이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프랑스 제 2 노조인 노동총동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필립 마르티네즈(노동총연맹 위원장) : "정부 방안은 근로계약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회사내에서 계약이라는 것은 앞으로 당신이 찬성하지 않으면 해고라는 것이죠. 개별 근로계약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오는 1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습니다.
마크롱 정부는 오는 22일까지 지속적으로 개정 법안을 검토한 뒤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25일에 개정법안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마크롱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입니다
파리 박진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마침내 노동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현재 노동법에서 규정된 근로 조건과 해고 요건 등 36개 부분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대해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에 촛점을 맞췄다고 자평했습니다.
<인터뷰> 에두아르 필립(프랑스 총리) : "우리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에게는 안전함과 예측 가능성을 더 많이 주고 또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보장을 해줘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고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불만을 표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고 해고 수당도 근무 기간 2년마다 3개월 월급을 계산하되 최대 20개월치 월급까지 주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급여와 근로 시간에 대한 협상도 5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산별 노조 개입 없이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프랑스 제 2 노조인 노동총동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필립 마르티네즈(노동총연맹 위원장) : "정부 방안은 근로계약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회사내에서 계약이라는 것은 앞으로 당신이 찬성하지 않으면 해고라는 것이죠. 개별 근로계약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오는 1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습니다.
마크롱 정부는 오는 22일까지 지속적으로 개정 법안을 검토한 뒤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25일에 개정법안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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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현 기자 park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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