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추가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입력 2017.10.10 (07:06)
수정 2017.10.1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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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16일까집니다.
검찰이 지난달 26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이후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재판부는 이르면 오늘 공판에서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석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공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내세워 영장 발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남은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할지 보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발가락 부상과 허리 통증 등 건강 문제를 부각해 영장 발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보호를 위해 1심 구속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취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오는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는 0시에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추가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17일 0시 이후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와 핵심 피고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 전 광고감독 등은 구속이 연장된 상탭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16일까집니다.
검찰이 지난달 26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이후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재판부는 이르면 오늘 공판에서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석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공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내세워 영장 발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남은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할지 보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발가락 부상과 허리 통증 등 건강 문제를 부각해 영장 발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보호를 위해 1심 구속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취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오는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는 0시에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추가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17일 0시 이후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와 핵심 피고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 전 광고감독 등은 구속이 연장된 상탭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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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10-10 07: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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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16일까집니다.
검찰이 지난달 26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이후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재판부는 이르면 오늘 공판에서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석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공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내세워 영장 발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남은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할지 보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발가락 부상과 허리 통증 등 건강 문제를 부각해 영장 발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보호를 위해 1심 구속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취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오는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는 0시에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추가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17일 0시 이후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와 핵심 피고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 전 광고감독 등은 구속이 연장된 상탭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16일까집니다.
검찰이 지난달 26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이후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재판부는 이르면 오늘 공판에서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석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공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내세워 영장 발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남은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할지 보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발가락 부상과 허리 통증 등 건강 문제를 부각해 영장 발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보호를 위해 1심 구속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취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오는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는 0시에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추가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17일 0시 이후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와 핵심 피고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 전 광고감독 등은 구속이 연장된 상탭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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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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