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금지 유권자 반발 확산

입력 2002.09.07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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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연말은 대통령 선거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동창회나 향우회 같은 각종 모임이 금지됩니다.
과열 혼탁선거를 막아보자는 취지지만 좀 심한 게 아니냐는 항의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박성래 기자입니다.
⊙기자: 올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의 모임을 일절 못 한다.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이 뉴스가 오늘 시중의 화제였습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이에 항의하는 의견이 100건이 넘게 폭주했습니다.
조롱 수준의 글도 상당수였습니다.
⊙최성환: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따로 만들어야지 그걸 그렇게 막는다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대창: 정치하고는 상관 없는 거죠.
그거하고 연관지어서 모임을 규제한다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실제로 대목을 놓치게 된 호텔이나 식당 사람들의 볼멘소리는 차치하더라도 동창회 등의 관계자들도 올 연말 모임 날짜 잡기에 애를 먹게 됐다고 불만입니다.
⊙한원일(연세대 동문회 상임이사): 그 기간이 한참 피크거든요.
그걸 피해서 뭘 하려니까 몰려서 그런 면들이 좀 애로가 있을 겁니다.
⊙기자: 이에 대해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길까 봐 미리 안내하는 차원에서 선거법 규정을 상기시켰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안병도(중앙선관위 공보과장):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종친들이 모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종친회가 개최가 되는데 그런 것까지 막는 건 아니라는 얘기고...
⊙기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른바 사회적 상규가 무엇인지, 단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 과정에서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뉴스 박성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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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창회 금지 유권자 반발 확산
    • 입력 2002-09-07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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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연말은 대통령 선거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동창회나 향우회 같은 각종 모임이 금지됩니다. 과열 혼탁선거를 막아보자는 취지지만 좀 심한 게 아니냐는 항의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박성래 기자입니다. ⊙기자: 올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의 모임을 일절 못 한다.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이 뉴스가 오늘 시중의 화제였습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이에 항의하는 의견이 100건이 넘게 폭주했습니다. 조롱 수준의 글도 상당수였습니다. ⊙최성환: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따로 만들어야지 그걸 그렇게 막는다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대창: 정치하고는 상관 없는 거죠. 그거하고 연관지어서 모임을 규제한다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실제로 대목을 놓치게 된 호텔이나 식당 사람들의 볼멘소리는 차치하더라도 동창회 등의 관계자들도 올 연말 모임 날짜 잡기에 애를 먹게 됐다고 불만입니다. ⊙한원일(연세대 동문회 상임이사): 그 기간이 한참 피크거든요. 그걸 피해서 뭘 하려니까 몰려서 그런 면들이 좀 애로가 있을 겁니다. ⊙기자: 이에 대해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길까 봐 미리 안내하는 차원에서 선거법 규정을 상기시켰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안병도(중앙선관위 공보과장):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종친들이 모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종친회가 개최가 되는데 그런 것까지 막는 건 아니라는 얘기고... ⊙기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른바 사회적 상규가 무엇인지, 단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 과정에서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뉴스 박성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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