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조작…외제차 6만 대 수입한 업체 적발

입력 2017.11.09 (19:10) 수정 2017.11.0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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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조작해 고가의 외제차를 불법으로 국내에 수입해온 수입업체 3곳이 적발됐습니다.

차량만 6만여 대, 시가 4조원에 육박합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산 자동차 6만여 대를 수입하면서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조작하는 등 제대로 인증 절차를 밟지 않은 3개 수입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인증받지 않은 장소에서 배출가스를 시험한 성적서를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조작해 고가의 수입차를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지난 2012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6만여 대의 수입차량으로 시가 3조9천6백억 원 규몹니다.

이들은 수입차 본사로부터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받지 못하거나 시설적합 확인을 받은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받은 성적서를 받게 되면 서류를 위·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업체 두 곳은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환경부 배출가스 기준 인증을 받지 않아 과징금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세관 측은 국립환경과학원의 배출가스 인증시험이 서면심사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한 불법 행위라고 밝히고, 수입차 107개 모델의 상세 내역을 환경부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또, 배출가스 인증 담당자 등 14명을 관세법상 부정수입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BMW,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수입사에 대해 모두 70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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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 인증 조작…외제차 6만 대 수입한 업체 적발
    • 입력 2017-11-09 19:13:07
    • 수정2017-11-09 19: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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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조작해 고가의 외제차를 불법으로 국내에 수입해온 수입업체 3곳이 적발됐습니다.

차량만 6만여 대, 시가 4조원에 육박합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산 자동차 6만여 대를 수입하면서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조작하는 등 제대로 인증 절차를 밟지 않은 3개 수입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인증받지 않은 장소에서 배출가스를 시험한 성적서를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조작해 고가의 수입차를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지난 2012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6만여 대의 수입차량으로 시가 3조9천6백억 원 규몹니다.

이들은 수입차 본사로부터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받지 못하거나 시설적합 확인을 받은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받은 성적서를 받게 되면 서류를 위·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업체 두 곳은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환경부 배출가스 기준 인증을 받지 않아 과징금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세관 측은 국립환경과학원의 배출가스 인증시험이 서면심사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한 불법 행위라고 밝히고, 수입차 107개 모델의 상세 내역을 환경부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또, 배출가스 인증 담당자 등 14명을 관세법상 부정수입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BMW,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수입사에 대해 모두 70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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