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신축 주택 내진 성능 공개 추진
입력 2017.11.18 (18:59)
수정 2017.11.1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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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설계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을 건축물 대장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내진능력 공개 대상을 2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자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토부도 법안 내용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내진성능 공개 대상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입니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내진설계 대상이 모든 신축 주택으로 확대된다며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신축 주택의 내진성능이 건축물 대장에 공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내진능력 공개 대상을 2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자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토부도 법안 내용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내진성능 공개 대상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입니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내진설계 대상이 모든 신축 주택으로 확대된다며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신축 주택의 내진성능이 건축물 대장에 공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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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신축 주택 내진 성능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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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18 19:00:53
- 수정2017-11-18 19:03:14
![](/data/news/2017/11/18/3572806_20.jpg)
내진 설계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을 건축물 대장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내진능력 공개 대상을 2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자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토부도 법안 내용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내진성능 공개 대상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입니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내진설계 대상이 모든 신축 주택으로 확대된다며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신축 주택의 내진성능이 건축물 대장에 공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내진능력 공개 대상을 2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자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토부도 법안 내용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내진성능 공개 대상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입니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내진설계 대상이 모든 신축 주택으로 확대된다며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신축 주택의 내진성능이 건축물 대장에 공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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