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신축 주택 내진 성능 공개 추진

입력 2017.11.18 (18:59) 수정 2017.11.1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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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설계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을 건축물 대장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내진능력 공개 대상을 2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자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토부도 법안 내용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내진성능 공개 대상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입니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내진설계 대상이 모든 신축 주택으로 확대된다며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신축 주택의 내진성능이 건축물 대장에 공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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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신축 주택 내진 성능 공개 추진
    • 입력 2017-11-18 19:00:53
    • 수정2017-11-18 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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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설계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을 건축물 대장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내진능력 공개 대상을 2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자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토부도 법안 내용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내진성능 공개 대상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입니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내진설계 대상이 모든 신축 주택으로 확대된다며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신축 주택의 내진성능이 건축물 대장에 공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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