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10분 만에 파행…“28일 안나오면 궐석재판”

입력 2017.11.27 (21:14) 수정 2017.11.2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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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 선정 등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자신의 재판을 다시 한번 파행시켰습니다.

몸이 아프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내일(28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42일 만에 재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을 내일(28일) 다시 소환하기로 하고 재판을 종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몸이 아프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칩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한번 더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아침 7시반쯤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사유서를 보냈습니다.

서울구치소 측도 전직 대통령 임을 감안하면 강제 구인은 어렵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내일(28일)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7일) 재판에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국선변호인 5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0월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반발해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한 뒤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정한 변호인단입니다.

<인터뷰> 조현권(변호사) : "(기존 변론 내용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피고인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거부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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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재판 10분 만에 파행…“28일 안나오면 궐석재판”
    • 입력 2017-11-27 21:16:04
    • 수정2017-11-28 06: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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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 선정 등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자신의 재판을 다시 한번 파행시켰습니다.

몸이 아프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내일(28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42일 만에 재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을 내일(28일) 다시 소환하기로 하고 재판을 종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몸이 아프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칩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한번 더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아침 7시반쯤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사유서를 보냈습니다.

서울구치소 측도 전직 대통령 임을 감안하면 강제 구인은 어렵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내일(28일)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7일) 재판에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국선변호인 5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0월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반발해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한 뒤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정한 변호인단입니다.

<인터뷰> 조현권(변호사) : "(기존 변론 내용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피고인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거부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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