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수 전 차장 영장 기각, ‘우병우 수사’ 또 변수 등장

입력 2017.12.02 (21:04) 수정 2017.12.0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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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윗선인 우병우 전 수석을 향하던 수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검찰의 계획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사장 출신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이뤄진 것은 인정되지만 최 전 차장이 여기에 어느정도 관여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국정원 불법사찰은 이미 구속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차장이 중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찰과 법원이 판단을 달리 했습니다.

또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통상적인 업무 외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최 전 차장의 해명이 인정됐습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혐의 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초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우 전 수석의 신병처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법원이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범죄 자체는 인정한만큼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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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윤수 전 차장 영장 기각, ‘우병우 수사’ 또 변수 등장
    • 입력 2017-12-02 21:05:00
    • 수정2017-12-02 2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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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윗선인 우병우 전 수석을 향하던 수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검찰의 계획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사장 출신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이뤄진 것은 인정되지만 최 전 차장이 여기에 어느정도 관여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국정원 불법사찰은 이미 구속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차장이 중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찰과 법원이 판단을 달리 했습니다.

또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통상적인 업무 외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최 전 차장의 해명이 인정됐습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혐의 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초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우 전 수석의 신병처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법원이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범죄 자체는 인정한만큼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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