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강제조정’ 수용

입력 2017.12.12 (19:09) 수정 2017.12.1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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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34억여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이라며 법원 조정안 수용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했습니다.

정부는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구상권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165명의 결의안과 제주도지사와 지역사회 87개 단체의 건의문 등 정치·사회적 요구를 고려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가 현 정부의 지역 공약인 점 등도 감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송이 지속되면 승패와 상관없이 분열과 반목은 더욱 심화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대화와 타협, 사법부의 중재를 통해 해결한 새로운 갈등 해결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군은 지난해 3월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 5천 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고, 그동안 법원의 조정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소를 모두 취하하고, 원고와 피고 상호 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정부로 보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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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강제조정’ 수용
    • 입력 2017-12-12 19:10:27
    • 수정2017-12-12 19: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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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34억여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이라며 법원 조정안 수용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했습니다.

정부는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구상권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165명의 결의안과 제주도지사와 지역사회 87개 단체의 건의문 등 정치·사회적 요구를 고려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가 현 정부의 지역 공약인 점 등도 감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송이 지속되면 승패와 상관없이 분열과 반목은 더욱 심화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대화와 타협, 사법부의 중재를 통해 해결한 새로운 갈등 해결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군은 지난해 3월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 5천 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고, 그동안 법원의 조정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소를 모두 취하하고, 원고와 피고 상호 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정부로 보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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