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 임차인에 전세 보증금 반환 지원

입력 2017.12.25 (13:52) 수정 2017.12.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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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지진 피해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항시와 함께 내일부터 포항 지진 피해지역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특례 상품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이 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먼저 받아 새 주택으로 이주하고,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한 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환하게 된다.

가입 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이나 전세금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은 피해 가구는 제외된다.

현행 전세금 반환 보증은 임대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포항 지진 피해 가구는 잔여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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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지진 피해 임차인에 전세 보증금 반환 지원
    • 입력 2017-12-25 13:52:20
    • 수정2017-12-25 13:55:33
    경제
경북 포항 지진 피해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항시와 함께 내일부터 포항 지진 피해지역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특례 상품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이 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먼저 받아 새 주택으로 이주하고,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한 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환하게 된다.

가입 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이나 전세금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은 피해 가구는 제외된다.

현행 전세금 반환 보증은 임대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포항 지진 피해 가구는 잔여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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