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 국정원 뇌물’ 추가 기소…“사적 사용”
입력 2018.01.04 (19:04)
수정 2018.01.0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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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36억 5천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오늘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돈 가운데 상당액을 최순실 씨와 최측근 3인방, 윤전추와 이영선 전 행정관 등에게 사용했으며, 사저 관리비와 기치료, 의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오늘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돈 가운데 상당액을 최순실 씨와 최측근 3인방, 윤전추와 이영선 전 행정관 등에게 사용했으며, 사저 관리비와 기치료, 의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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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朴 국정원 뇌물’ 추가 기소…“사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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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1-04 19:05:43
- 수정2018-01-04 19:13:09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36억 5천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오늘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돈 가운데 상당액을 최순실 씨와 최측근 3인방, 윤전추와 이영선 전 행정관 등에게 사용했으며, 사저 관리비와 기치료, 의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오늘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돈 가운데 상당액을 최순실 씨와 최측근 3인방, 윤전추와 이영선 전 행정관 등에게 사용했으며, 사저 관리비와 기치료, 의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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