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8.01.29 (19:01)
수정 2018.01.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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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오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오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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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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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1-29 19:02:32
- 수정2018-01-29 19:17:05
![](/data/news/2018/01/29/3599699_30.jpg)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오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오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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