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현직 부장검사, 법정서 혐의 인정
입력 2018.03.16 (17:13)
수정 2018.03.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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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 검사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오늘 재판에서 김모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자백하고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일하던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과 지난해 6월 후배 여검사와 검사 출신 여성 변호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오늘 재판에서 김모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자백하고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일하던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과 지난해 6월 후배 여검사와 검사 출신 여성 변호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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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추행’ 현직 부장검사, 법정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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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16 17:14:32
- 수정2018-03-16 17:22:59
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 검사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오늘 재판에서 김모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자백하고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일하던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과 지난해 6월 후배 여검사와 검사 출신 여성 변호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오늘 재판에서 김모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자백하고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일하던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과 지난해 6월 후배 여검사와 검사 출신 여성 변호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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