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블릿 PC, 최순실 사용” 첫 판단

입력 2018.04.07 (21:01) 수정 2018.04.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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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기폭제였던 태블릿 PC의 주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 PC가 최순실이 사용한 게 맞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과거 최 씨 자신이 한 말이 이런 판단을 내리는 데 핵심 증거가 됐는데요.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한 것으로 지목된 태블릿 PC.

국정농단 사건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도 발견됐지만, 최 씨는 사용법을 모르고 자신의 소유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조작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경재/최순실 씨 측 변호인/2016년 12월 19일 : "국정 농단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제시된 태블릿 PC를 검찰에서 실물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최 씨가 이 태블릿 PC를 사용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핵심 증거는 최 씨 자신이 한 말이었습니다.

2013년 1월, 김 모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화해 "태블릿 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과 관련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일관된 진술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공익 실현을 위한 행위여서 언론사의 입수 경위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 3건을 유력한 증거로 보고 박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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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태블릿 PC, 최순실 사용” 첫 판단
    • 입력 2018-04-07 21:02:58
    • 수정2018-04-07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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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기폭제였던 태블릿 PC의 주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 PC가 최순실이 사용한 게 맞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과거 최 씨 자신이 한 말이 이런 판단을 내리는 데 핵심 증거가 됐는데요.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한 것으로 지목된 태블릿 PC.

국정농단 사건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도 발견됐지만, 최 씨는 사용법을 모르고 자신의 소유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조작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경재/최순실 씨 측 변호인/2016년 12월 19일 : "국정 농단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제시된 태블릿 PC를 검찰에서 실물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최 씨가 이 태블릿 PC를 사용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핵심 증거는 최 씨 자신이 한 말이었습니다.

2013년 1월, 김 모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화해 "태블릿 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과 관련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일관된 진술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공익 실현을 위한 행위여서 언론사의 입수 경위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 3건을 유력한 증거로 보고 박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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