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에 침묵한 박근혜…사퇴했던 변호인단 복귀할까?
입력 2018.04.07 (21:03)
수정 2018.04.0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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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결과를 전달받고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는 1심 진행 중에 사퇴했던 변호인단이 다시 변론에 나설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6일) 1심 선고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쪽지 한 장이 전달됐습니다.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선고 결과를 본 박 전 대통령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표정의 변화도, 항소 여부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반부터 시작된 접견은 4시까지 이어져 선고가 진행된 시간과 거의 일치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주말 동안 안정을 취하면서 구치소 측이 제공하는 상담을 받게 됩니다.
중형이 선고된 수용자들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다음주부터 재판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먼저 "시류에 영합한 정치판결"이라고 1심 선고를 평가절하했던 유 변호사의 복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항소만으로도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최순실 씨 항소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사건까지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혐의가 대부분 겹치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거부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면서 박 전 대통령 측은 대응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재판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결과를 전달받고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는 1심 진행 중에 사퇴했던 변호인단이 다시 변론에 나설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6일) 1심 선고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쪽지 한 장이 전달됐습니다.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선고 결과를 본 박 전 대통령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표정의 변화도, 항소 여부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반부터 시작된 접견은 4시까지 이어져 선고가 진행된 시간과 거의 일치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주말 동안 안정을 취하면서 구치소 측이 제공하는 상담을 받게 됩니다.
중형이 선고된 수용자들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다음주부터 재판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먼저 "시류에 영합한 정치판결"이라고 1심 선고를 평가절하했던 유 변호사의 복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항소만으로도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최순실 씨 항소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사건까지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혐의가 대부분 겹치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거부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면서 박 전 대통령 측은 대응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재판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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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결과에 침묵한 박근혜…사퇴했던 변호인단 복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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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07 21:05:49
- 수정2018-04-07 21:44:26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결과를 전달받고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는 1심 진행 중에 사퇴했던 변호인단이 다시 변론에 나설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6일) 1심 선고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쪽지 한 장이 전달됐습니다.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선고 결과를 본 박 전 대통령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표정의 변화도, 항소 여부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반부터 시작된 접견은 4시까지 이어져 선고가 진행된 시간과 거의 일치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주말 동안 안정을 취하면서 구치소 측이 제공하는 상담을 받게 됩니다.
중형이 선고된 수용자들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다음주부터 재판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먼저 "시류에 영합한 정치판결"이라고 1심 선고를 평가절하했던 유 변호사의 복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항소만으로도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최순실 씨 항소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사건까지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혐의가 대부분 겹치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거부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면서 박 전 대통령 측은 대응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재판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결과를 전달받고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는 1심 진행 중에 사퇴했던 변호인단이 다시 변론에 나설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6일) 1심 선고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쪽지 한 장이 전달됐습니다.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선고 결과를 본 박 전 대통령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표정의 변화도, 항소 여부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반부터 시작된 접견은 4시까지 이어져 선고가 진행된 시간과 거의 일치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주말 동안 안정을 취하면서 구치소 측이 제공하는 상담을 받게 됩니다.
중형이 선고된 수용자들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다음주부터 재판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먼저 "시류에 영합한 정치판결"이라고 1심 선고를 평가절하했던 유 변호사의 복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항소만으로도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최순실 씨 항소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사건까지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혐의가 대부분 겹치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거부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면서 박 전 대통령 측은 대응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재판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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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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