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마다 다른 ‘말 세마리’ 판단…뇌물액수 운명 가른다
입력 2018.04.07 (21:06)
수정 2018.04.0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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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의 또 다른 쟁점은 삼성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세마리가 뇌물인지 아닌지 여붑니다.
이 말들이 삼성 소유냐 최 씨의 소유냐 누구 꺼냐에 따라 박 전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로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액수는 모두 72억 원.
두 달 전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 액수 36억 원의 두 배입니다.
서로 다른 판단의 근거가 된 것은 말 소유권.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순실 씨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그 다음에 앞으로 구입할 말들을 실질적으로 최서원의 소유로 한다는 데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말의 명의상 소유권은 삼성에 있지만 실질적 소유자는 최 씨라는 겁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서 말 사용 이익만 뇌물로 인정한 것과 다른 판단입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말 구매비용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 액수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대립하는 상황.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엇갈린 판단이 유지되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의 또 다른 쟁점은 삼성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세마리가 뇌물인지 아닌지 여붑니다.
이 말들이 삼성 소유냐 최 씨의 소유냐 누구 꺼냐에 따라 박 전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로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액수는 모두 72억 원.
두 달 전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 액수 36억 원의 두 배입니다.
서로 다른 판단의 근거가 된 것은 말 소유권.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순실 씨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그 다음에 앞으로 구입할 말들을 실질적으로 최서원의 소유로 한다는 데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말의 명의상 소유권은 삼성에 있지만 실질적 소유자는 최 씨라는 겁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서 말 사용 이익만 뇌물로 인정한 것과 다른 판단입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말 구매비용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 액수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대립하는 상황.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엇갈린 판단이 유지되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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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마다 다른 ‘말 세마리’ 판단…뇌물액수 운명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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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4-07 21:44:26
[앵커]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의 또 다른 쟁점은 삼성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세마리가 뇌물인지 아닌지 여붑니다.
이 말들이 삼성 소유냐 최 씨의 소유냐 누구 꺼냐에 따라 박 전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로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액수는 모두 72억 원.
두 달 전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 액수 36억 원의 두 배입니다.
서로 다른 판단의 근거가 된 것은 말 소유권.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순실 씨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그 다음에 앞으로 구입할 말들을 실질적으로 최서원의 소유로 한다는 데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말의 명의상 소유권은 삼성에 있지만 실질적 소유자는 최 씨라는 겁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서 말 사용 이익만 뇌물로 인정한 것과 다른 판단입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말 구매비용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 액수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대립하는 상황.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엇갈린 판단이 유지되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의 또 다른 쟁점은 삼성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세마리가 뇌물인지 아닌지 여붑니다.
이 말들이 삼성 소유냐 최 씨의 소유냐 누구 꺼냐에 따라 박 전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로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액수는 모두 72억 원.
두 달 전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 액수 36억 원의 두 배입니다.
서로 다른 판단의 근거가 된 것은 말 소유권.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순실 씨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그 다음에 앞으로 구입할 말들을 실질적으로 최서원의 소유로 한다는 데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말의 명의상 소유권은 삼성에 있지만 실질적 소유자는 최 씨라는 겁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서 말 사용 이익만 뇌물로 인정한 것과 다른 판단입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말 구매비용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 액수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대립하는 상황.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엇갈린 판단이 유지되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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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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