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최대 쟁점 ‘삼성 승계’ 인정 여부…공방 치열 예상
입력 2018.04.07 (21:04)
수정 2018.04.0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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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돈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정적인 근거가 됐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공방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서 검찰이 주장하는 순서대로 개별 현안이 추진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 선고 때와 같은 판단입니다.
논란을 우려한 듯 자세한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이 당연히 이뤄진 것이 아니냐고 추측할 수 있지만 법정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20억여 원을 뇌물로 보지 않은 결정적 이유입니다.
'삼성 승계작업'은 앞선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번번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1심에서는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반면 문형표 전 장관 재판에서는 승계작업 핵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4일 최순실 씨 항소심 재판부는 승계작업 관련 내용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특검에 요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거라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돈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정적인 근거가 됐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공방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서 검찰이 주장하는 순서대로 개별 현안이 추진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 선고 때와 같은 판단입니다.
논란을 우려한 듯 자세한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이 당연히 이뤄진 것이 아니냐고 추측할 수 있지만 법정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20억여 원을 뇌물로 보지 않은 결정적 이유입니다.
'삼성 승계작업'은 앞선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번번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1심에서는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반면 문형표 전 장관 재판에서는 승계작업 핵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4일 최순실 씨 항소심 재판부는 승계작업 관련 내용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특검에 요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거라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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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최대 쟁점 ‘삼성 승계’ 인정 여부…공방 치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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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07 21:06:54
- 수정2018-04-07 21:44:26
[앵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돈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정적인 근거가 됐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공방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서 검찰이 주장하는 순서대로 개별 현안이 추진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 선고 때와 같은 판단입니다.
논란을 우려한 듯 자세한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이 당연히 이뤄진 것이 아니냐고 추측할 수 있지만 법정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20억여 원을 뇌물로 보지 않은 결정적 이유입니다.
'삼성 승계작업'은 앞선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번번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1심에서는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반면 문형표 전 장관 재판에서는 승계작업 핵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4일 최순실 씨 항소심 재판부는 승계작업 관련 내용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특검에 요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거라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돈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정적인 근거가 됐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공방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서 검찰이 주장하는 순서대로 개별 현안이 추진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 선고 때와 같은 판단입니다.
논란을 우려한 듯 자세한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이 당연히 이뤄진 것이 아니냐고 추측할 수 있지만 법정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20억여 원을 뇌물로 보지 않은 결정적 이유입니다.
'삼성 승계작업'은 앞선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번번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1심에서는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반면 문형표 전 장관 재판에서는 승계작업 핵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4일 최순실 씨 항소심 재판부는 승계작업 관련 내용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특검에 요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거라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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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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