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채석장에 구멍뚫린 보호법망
입력 2002.09.30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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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두대간을 훼손하는 문제점들을 연속기획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채석장들은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요리조리 피하며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사훈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 태백산 자락의 채석장입니다.
주변의 울창한 산림으로 봐서 숲을 파헤치고 채석장이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백두대간 주능선지역이지만 채석장은 환경영향평가 한 번 받지 않았습니다.
⊙채석장 공사부장: 훼손 허가 받은 건 28.500평방 정도 ...
⊙기자: 환경 영향 평가 대상에선 제외되네요.?
⊙채석장 공사부장: 네. 제외되죠.
⊙기자: 현행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상 면적이 10만제곱미터가 넘는 채석장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전국에 1200여 개 채석장이 있지만 가운데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규모는 25곳에 불과합니다.
또 10만 제곱미터가 넘어도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는 곳은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충북 괴산의 이 채석장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산 앞쪽에 7만 제곱미터, 뒤쪽에 5만제곱미터로 원칙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박용봉(충북 괴산군청 산림과장): 그 사업장은 두 개 해서 12헥타르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기자: 채석장 면적을 조금씩 늘리는 방법도 동원됩니다.
치악산 부근의 이 채석장은 처음 허가 면적은 8만 제곱미터였지만 조금씩 면적을 늘려 10만 제곱미터가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영향평가 대상으로 파악해 내기 어렵다고 관계 공무원들은 실토합니다.
⊙임채환(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장): 모든 개발 공무원의 행정, 행위를 일일이 체크할 수 있는 인력의 한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죠.
⊙기자: 환경단체에서도 현행 법규로는 채석장으로부터 백두대간을 보존하는 데 허점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김태경(백두대간보존시민연대 국장): 지난 60년대, 70년대 한창 개발이 국가의 사명으로 있었을 때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정한 몇 개 지역만 빼고서는 업자가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개발 못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기자: 백두대간은 한 번 파헤치고 버리는 일회성 자원이 아닙니다.
채석장이 들어서면 그 산은 형태가 달라지고 생태계도 변한다고 환경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후대에 물려줄 백두대간의 보존을 위해 보다 강력한 환경 제도가 절실합니다.
KBS뉴스 홍사훈입니다.
수많은 채석장들은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요리조리 피하며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사훈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 태백산 자락의 채석장입니다.
주변의 울창한 산림으로 봐서 숲을 파헤치고 채석장이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백두대간 주능선지역이지만 채석장은 환경영향평가 한 번 받지 않았습니다.
⊙채석장 공사부장: 훼손 허가 받은 건 28.500평방 정도 ...
⊙기자: 환경 영향 평가 대상에선 제외되네요.?
⊙채석장 공사부장: 네. 제외되죠.
⊙기자: 현행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상 면적이 10만제곱미터가 넘는 채석장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전국에 1200여 개 채석장이 있지만 가운데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규모는 25곳에 불과합니다.
또 10만 제곱미터가 넘어도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는 곳은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충북 괴산의 이 채석장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산 앞쪽에 7만 제곱미터, 뒤쪽에 5만제곱미터로 원칙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박용봉(충북 괴산군청 산림과장): 그 사업장은 두 개 해서 12헥타르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기자: 채석장 면적을 조금씩 늘리는 방법도 동원됩니다.
치악산 부근의 이 채석장은 처음 허가 면적은 8만 제곱미터였지만 조금씩 면적을 늘려 10만 제곱미터가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영향평가 대상으로 파악해 내기 어렵다고 관계 공무원들은 실토합니다.
⊙임채환(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장): 모든 개발 공무원의 행정, 행위를 일일이 체크할 수 있는 인력의 한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죠.
⊙기자: 환경단체에서도 현행 법규로는 채석장으로부터 백두대간을 보존하는 데 허점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김태경(백두대간보존시민연대 국장): 지난 60년대, 70년대 한창 개발이 국가의 사명으로 있었을 때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정한 몇 개 지역만 빼고서는 업자가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개발 못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기자: 백두대간은 한 번 파헤치고 버리는 일회성 자원이 아닙니다.
채석장이 들어서면 그 산은 형태가 달라지고 생태계도 변한다고 환경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후대에 물려줄 백두대간의 보존을 위해 보다 강력한 환경 제도가 절실합니다.
KBS뉴스 홍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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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채석장들은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요리조리 피하며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사훈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 태백산 자락의 채석장입니다.
주변의 울창한 산림으로 봐서 숲을 파헤치고 채석장이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백두대간 주능선지역이지만 채석장은 환경영향평가 한 번 받지 않았습니다.
⊙채석장 공사부장: 훼손 허가 받은 건 28.500평방 정도 ...
⊙기자: 환경 영향 평가 대상에선 제외되네요.?
⊙채석장 공사부장: 네. 제외되죠.
⊙기자: 현행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상 면적이 10만제곱미터가 넘는 채석장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전국에 1200여 개 채석장이 있지만 가운데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규모는 25곳에 불과합니다.
또 10만 제곱미터가 넘어도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는 곳은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충북 괴산의 이 채석장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산 앞쪽에 7만 제곱미터, 뒤쪽에 5만제곱미터로 원칙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박용봉(충북 괴산군청 산림과장): 그 사업장은 두 개 해서 12헥타르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기자: 채석장 면적을 조금씩 늘리는 방법도 동원됩니다.
치악산 부근의 이 채석장은 처음 허가 면적은 8만 제곱미터였지만 조금씩 면적을 늘려 10만 제곱미터가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영향평가 대상으로 파악해 내기 어렵다고 관계 공무원들은 실토합니다.
⊙임채환(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장): 모든 개발 공무원의 행정, 행위를 일일이 체크할 수 있는 인력의 한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죠.
⊙기자: 환경단체에서도 현행 법규로는 채석장으로부터 백두대간을 보존하는 데 허점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김태경(백두대간보존시민연대 국장): 지난 60년대, 70년대 한창 개발이 국가의 사명으로 있었을 때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정한 몇 개 지역만 빼고서는 업자가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개발 못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기자: 백두대간은 한 번 파헤치고 버리는 일회성 자원이 아닙니다.
채석장이 들어서면 그 산은 형태가 달라지고 생태계도 변한다고 환경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후대에 물려줄 백두대간의 보존을 위해 보다 강력한 환경 제도가 절실합니다.
KBS뉴스 홍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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