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시설 주변 ‘잠깐 주차’도 즉시 단속
입력 2018.05.02 (12:45)
수정 2018.05.0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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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주변에 잠시만 정차해도 즉시 단속되는 등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대폭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8월 10일부터 소화전이나 소방용수시설, 화재 경보기 등 소방시설 5m 안에 잠깐만 주·정차해도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아울러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 소방차 통행로 주변의 불법 주차 단속과 순찰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8월 10일부터 소화전이나 소방용수시설, 화재 경보기 등 소방시설 5m 안에 잠깐만 주·정차해도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아울러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 소방차 통행로 주변의 불법 주차 단속과 순찰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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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방시설 주변 ‘잠깐 주차’도 즉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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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02 12:48:08
- 수정2018-05-02 12:51:41
소방시설 주변에 잠시만 정차해도 즉시 단속되는 등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대폭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8월 10일부터 소화전이나 소방용수시설, 화재 경보기 등 소방시설 5m 안에 잠깐만 주·정차해도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아울러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 소방차 통행로 주변의 불법 주차 단속과 순찰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8월 10일부터 소화전이나 소방용수시설, 화재 경보기 등 소방시설 5m 안에 잠깐만 주·정차해도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아울러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 소방차 통행로 주변의 불법 주차 단속과 순찰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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