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대법원, 배덕광 前의원 징역 5년 확정

입력 2018.05.16 (12:25) 수정 2018.05.16 (12: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낸 배 전 의원이 금품을 받은 것은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배 전 의원은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부터 현금 5천만 원과 2천여 만 원 상당의 식대를 할인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엘시티 비리’ 대법원, 배덕광 前의원 징역 5년 확정
    • 입력 2018-05-16 12:28:16
    • 수정2018-05-16 12:33:41
    뉴스 12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낸 배 전 의원이 금품을 받은 것은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배 전 의원은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부터 현금 5천만 원과 2천여 만 원 상당의 식대를 할인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