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십~수천억 탈세 혐의’ 대기업·대재산가 세무조사
입력 2018.05.16 (17:08)
수정 2018.05.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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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와 세금 탈루, 잊을만하면 나오는 대기업들의 단골 비리인데요.
국세청이 변칙 증여와 회삿돈 유용 혐의가 짙은 50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옥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상속, 증여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짙은 대기업과 대재산가 기업 5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업의 자본변동 내역과 경영권 승계 과정, 사주일가의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A기업의 사주는 사업 운영을 할 수 없는 어린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자녀명의의 법인을 설립한 뒤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 가치를 올렸습니다.
또 다른 기업은 사주의 친인척과 임직원이 대표인 여러 외주업체에 납품대금을 과다지급하고 그 차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B 법인의 사주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와 전직 임직원 명의로 관리하던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해 우회 증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밖에도 사주 일가가 사치품 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회삿돈으로 대납하거나 가족을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속여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기업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식으로 탈루한 세액이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준/국세청 조사국장 : "일감 몰아주기, 변칙 자본거래, 비자금 조성 등의 탈루행위를 적발하여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고발하는 한편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와 세금 탈루, 잊을만하면 나오는 대기업들의 단골 비리인데요.
국세청이 변칙 증여와 회삿돈 유용 혐의가 짙은 50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옥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상속, 증여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짙은 대기업과 대재산가 기업 5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업의 자본변동 내역과 경영권 승계 과정, 사주일가의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A기업의 사주는 사업 운영을 할 수 없는 어린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자녀명의의 법인을 설립한 뒤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 가치를 올렸습니다.
또 다른 기업은 사주의 친인척과 임직원이 대표인 여러 외주업체에 납품대금을 과다지급하고 그 차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B 법인의 사주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와 전직 임직원 명의로 관리하던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해 우회 증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밖에도 사주 일가가 사치품 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회삿돈으로 대납하거나 가족을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속여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기업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식으로 탈루한 세액이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준/국세청 조사국장 : "일감 몰아주기, 변칙 자본거래, 비자금 조성 등의 탈루행위를 적발하여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고발하는 한편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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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5-16 20: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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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와 세금 탈루, 잊을만하면 나오는 대기업들의 단골 비리인데요.
국세청이 변칙 증여와 회삿돈 유용 혐의가 짙은 50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옥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상속, 증여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짙은 대기업과 대재산가 기업 5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업의 자본변동 내역과 경영권 승계 과정, 사주일가의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A기업의 사주는 사업 운영을 할 수 없는 어린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자녀명의의 법인을 설립한 뒤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 가치를 올렸습니다.
또 다른 기업은 사주의 친인척과 임직원이 대표인 여러 외주업체에 납품대금을 과다지급하고 그 차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B 법인의 사주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와 전직 임직원 명의로 관리하던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해 우회 증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밖에도 사주 일가가 사치품 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회삿돈으로 대납하거나 가족을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속여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기업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식으로 탈루한 세액이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준/국세청 조사국장 : "일감 몰아주기, 변칙 자본거래, 비자금 조성 등의 탈루행위를 적발하여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고발하는 한편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와 세금 탈루, 잊을만하면 나오는 대기업들의 단골 비리인데요.
국세청이 변칙 증여와 회삿돈 유용 혐의가 짙은 50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옥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상속, 증여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짙은 대기업과 대재산가 기업 5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업의 자본변동 내역과 경영권 승계 과정, 사주일가의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A기업의 사주는 사업 운영을 할 수 없는 어린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자녀명의의 법인을 설립한 뒤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 가치를 올렸습니다.
또 다른 기업은 사주의 친인척과 임직원이 대표인 여러 외주업체에 납품대금을 과다지급하고 그 차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B 법인의 사주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와 전직 임직원 명의로 관리하던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해 우회 증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밖에도 사주 일가가 사치품 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회삿돈으로 대납하거나 가족을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속여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기업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식으로 탈루한 세액이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준/국세청 조사국장 : "일감 몰아주기, 변칙 자본거래, 비자금 조성 등의 탈루행위를 적발하여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고발하는 한편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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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유정 기자 ok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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