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1심에서 징역 1년…법정구속
입력 2018.05.25 (19:29)
수정 2018.05.2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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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련 인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고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2백만 원을 선고했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고 씨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인사 청탁 대가로 2천2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고 씨는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고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2백만 원을 선고했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고 씨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인사 청탁 대가로 2천2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고 씨는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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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태 1심에서 징역 1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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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25 19:35:14
- 수정2018-05-25 19:46:09
관세청 관련 인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고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2백만 원을 선고했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고 씨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인사 청탁 대가로 2천2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고 씨는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고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2백만 원을 선고했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고 씨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인사 청탁 대가로 2천2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고 씨는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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