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사진 찍는다며 치마 속 ‘몰카’…사진사는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05.28 (19:06) 수정 2018.05.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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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진관에서 여대생들을 몰래 촬영하고 강제 추행까지 한 사진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가 2백여 명에 이르는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여대 인근 사진관입니다.

증명사진 가격이 저렴해, 학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지난 2월, 이곳에 일하던 사진사 23살 A 씨가 휴대전화로 여대생을 몰래 촬영하다 들켰습니다.

사진 파일을 받을 메일 주소를 입력하라고 한 뒤 뒤에서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겁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조사한 결과 9달 동안 225차례에 걸쳐 여대생 등 215명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뿐 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옷 매무새를 잡아주는 척하면서 추행을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당시 사진관 고객/음성변조 : "너무 껄렁껄렁하고, 와서 머리 만져주고 하는데 굳이 자기가 해주고, 그래서 되게 좀 별로다..."]

경찰은 모두 30여 명에게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세린/재학생 : "어떻게든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 않나. 이거는 학생에게 너무 폭력적인 상황이 아니냐는 생각을 했어요."]

몰래카메라 범죄 피의자의 구속 비율은 2%.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합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지난 10년 간 20%포인트 넘게 늘어 성범죄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높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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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명사진 찍는다며 치마 속 ‘몰카’…사진사는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8-05-28 19:08:58
    • 수정2018-05-28 19: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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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진관에서 여대생들을 몰래 촬영하고 강제 추행까지 한 사진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가 2백여 명에 이르는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여대 인근 사진관입니다.

증명사진 가격이 저렴해, 학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지난 2월, 이곳에 일하던 사진사 23살 A 씨가 휴대전화로 여대생을 몰래 촬영하다 들켰습니다.

사진 파일을 받을 메일 주소를 입력하라고 한 뒤 뒤에서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겁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조사한 결과 9달 동안 225차례에 걸쳐 여대생 등 215명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뿐 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옷 매무새를 잡아주는 척하면서 추행을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당시 사진관 고객/음성변조 : "너무 껄렁껄렁하고, 와서 머리 만져주고 하는데 굳이 자기가 해주고, 그래서 되게 좀 별로다..."]

경찰은 모두 30여 명에게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세린/재학생 : "어떻게든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 않나. 이거는 학생에게 너무 폭력적인 상황이 아니냐는 생각을 했어요."]

몰래카메라 범죄 피의자의 구속 비율은 2%.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합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지난 10년 간 20%포인트 넘게 늘어 성범죄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높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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