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반발

입력 1990.01.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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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서 근로자 급료에 반영시킨 현대자동차가 노조 측에 반발에 부딪쳐 분규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불법 쟁의 행위에 따른 무노동 시간만큼의 급료를 삭감한 임금을 지불했는데 노조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울산에서 안병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병권 기자 :

현대자동차는 오늘 지난해 12월분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면서 분규기간 동안 작업을 하지 않은 부문에 해당되는 9억 2천만 원을 공제했습니다. 회사 측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노조 측이 연말 상여금 150%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벌인 쟁의 행위로 1만 3백 67대의 자동차 생산 차질을 빚어 6백 70억 원의 매출 손실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작업을 하지 않은 1만7천여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이 밝힌 임금 공제액은 작업장 무단 이탈로 인한 미 작업분이 6억 2천 7백만 원, 태업 2억 6백만 원, 지각 4천 9백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태업기간의 임금 공제액을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회사 측이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내일 노조원들의 뜻을 물어 강력한 대응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현재 정상조업이 되고 있으나 상여금 추가 지급과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노사 간의 주장이 맞서 분규의 불씨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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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반발
    • 입력 1990-01-05 21:00:00
    뉴스 9

박성범 앵커 :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서 근로자 급료에 반영시킨 현대자동차가 노조 측에 반발에 부딪쳐 분규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불법 쟁의 행위에 따른 무노동 시간만큼의 급료를 삭감한 임금을 지불했는데 노조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울산에서 안병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병권 기자 :

현대자동차는 오늘 지난해 12월분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면서 분규기간 동안 작업을 하지 않은 부문에 해당되는 9억 2천만 원을 공제했습니다. 회사 측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노조 측이 연말 상여금 150%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벌인 쟁의 행위로 1만 3백 67대의 자동차 생산 차질을 빚어 6백 70억 원의 매출 손실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작업을 하지 않은 1만7천여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이 밝힌 임금 공제액은 작업장 무단 이탈로 인한 미 작업분이 6억 2천 7백만 원, 태업 2억 6백만 원, 지각 4천 9백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태업기간의 임금 공제액을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회사 측이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내일 노조원들의 뜻을 물어 강력한 대응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현재 정상조업이 되고 있으나 상여금 추가 지급과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노사 간의 주장이 맞서 분규의 불씨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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