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만병통치약 허위 광고 사업자 적발

입력 1990.03.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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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건강식품, 그 중에서도 정력과 강장제로 불리우거나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우면은 성분과 효능을 따지지 않고 귀가 솔깃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경향을 악이용해서 단순한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만들거나 수입해서 터무니 없이 비싼 값으로 팔아온 업자와 판매업자들이 검찰에 구속되거나 입건됐습니다.

이준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안 기자 :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강식품들입니다. 이들 제품들은 암이나 간염, 심지어 에이즈에까지 좋다고 선전해오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지방검찰청 특수 2부는 오늘 제조 허가 없이 건강식품을 만들어 허위 과대광고를 통해서 폭리를 취해온 녹야원 대표 정낙현 씨와 골드 통상대표 유영춘 씨 등 7명을 약사법과 식품 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건강식품으로 허가받은 품목을 의약품으로 과대 광고한 고려인삼 대표 김지환 씨와 성도약품 대표 문정수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골드통상 대표 유 씨는 지난해 2월 표고버섯의 추출물로 만든 햄이라는 건강식품을 미국에서 수입해 암과 간염등 난치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지금까지 모두 21억 원어치를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녹야원 대표 정씨는 지난 88년 4월 소금 제조허가를 받아서 소금과 대나무 등을 섞어 만든 개암 죽염이라는 건강식품을 위염과 신경통 등 성인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면서 모두 1억 5천여 만 원어치를 판 혐의입니다.


또 이밖에 적발된 문제의 제품들은 진식품에 음양관, 고려종합 식품의 스쿠알렌, 한국 코우셀의 송약화분, 한국 봉산 공익사의 바이킹에이, 그리고 한국 자연건강 연구소의 알로에 센스 등입니다. 이들 제품들의 광고 문안입니다.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암과 당뇨병 심지어 에이즈에까지 특효가 있다고 선전하면서 허위로 의학박사와 유명인의 소견을 실어 소비자를 속여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김성준 (서울지검 특수 2부 검사) :

건강식품은 식품으로써의 유용성은 있으나 의약품으로써의 효능은 입증되지 않은 식품에 불과하므로 국민 보건을 위해 의약품으로 과대 광고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준안 기자 :

검찰은 또 문제 업체들이 제품을 수입가나 원가의 10배 이상의 값으로 파는 등 식품으로써는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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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만병통치약 허위 광고 사업자 적발
    • 입력 1990-03-13 21:00:00
    뉴스 9

박성범 앵커 :

건강식품, 그 중에서도 정력과 강장제로 불리우거나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우면은 성분과 효능을 따지지 않고 귀가 솔깃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경향을 악이용해서 단순한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만들거나 수입해서 터무니 없이 비싼 값으로 팔아온 업자와 판매업자들이 검찰에 구속되거나 입건됐습니다.

이준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안 기자 :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강식품들입니다. 이들 제품들은 암이나 간염, 심지어 에이즈에까지 좋다고 선전해오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지방검찰청 특수 2부는 오늘 제조 허가 없이 건강식품을 만들어 허위 과대광고를 통해서 폭리를 취해온 녹야원 대표 정낙현 씨와 골드 통상대표 유영춘 씨 등 7명을 약사법과 식품 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건강식품으로 허가받은 품목을 의약품으로 과대 광고한 고려인삼 대표 김지환 씨와 성도약품 대표 문정수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골드통상 대표 유 씨는 지난해 2월 표고버섯의 추출물로 만든 햄이라는 건강식품을 미국에서 수입해 암과 간염등 난치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지금까지 모두 21억 원어치를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녹야원 대표 정씨는 지난 88년 4월 소금 제조허가를 받아서 소금과 대나무 등을 섞어 만든 개암 죽염이라는 건강식품을 위염과 신경통 등 성인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면서 모두 1억 5천여 만 원어치를 판 혐의입니다.


또 이밖에 적발된 문제의 제품들은 진식품에 음양관, 고려종합 식품의 스쿠알렌, 한국 코우셀의 송약화분, 한국 봉산 공익사의 바이킹에이, 그리고 한국 자연건강 연구소의 알로에 센스 등입니다. 이들 제품들의 광고 문안입니다.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암과 당뇨병 심지어 에이즈에까지 특효가 있다고 선전하면서 허위로 의학박사와 유명인의 소견을 실어 소비자를 속여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김성준 (서울지검 특수 2부 검사) :

건강식품은 식품으로써의 유용성은 있으나 의약품으로써의 효능은 입증되지 않은 식품에 불과하므로 국민 보건을 위해 의약품으로 과대 광고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준안 기자 :

검찰은 또 문제 업체들이 제품을 수입가나 원가의 10배 이상의 값으로 파는 등 식품으로써는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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